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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체위 국정감사]
공예예술인을 위한다면서...
공공기관에서 6년간 판매 수수료 12억 챙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예정원’, 오프라인 판매 수수료 40% 입점 계약
2017년 이후 매출액 38억 6,000만 원 중 수수료 수익만 12억 1,200만 원에 달해
이용 의원“유통·판매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예술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정책 개선해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의 갤러리 ‘공예정원’에서 예술인들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진원은 2000년에 설립되어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 공공기관으로, 2006년부터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진원은 2017년 이후 KCDF 갤러리(현 공예정원) 판매로 ▲온라인 17억 4,600만 원 ▲오프라인 21억 2,000만 원, 총 38억 6,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공진원에서 수수료로 가져간 수익이 12억 1,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진원에서는 작가·업체와 입점 계약을 맺으면서 오프라인 판매 시 대부분 40%의 수수료율로 계약을 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장인 등의 경우 30%, 온라인의 경우 20%의 수수료율로 계약하고 있지만, 유통·판매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 공예예술인들에게 40%라는 수수료를 책정하여 공공기관이 매년 수억씩 챙기고 있다는 것이 이용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각각 21.3%, 18.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공공기관인 공진원에서 예술인들 대상으로 백화점의 2배에 가까운 판매수수료율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용 의원은 “공예정원 운영은 유통·판매가 어려운 예술인들이 국민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공진원의 주요 사업”이라면서 “힘든 여건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정책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자료: 2017년 이후 연도별 공진원 판매 및 수수료 수익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