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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에 발기부전치료제 등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 공급돼 - 지자체 조사 통해 243개소 공급사실 확인, 이중 172개소 고발 - - 모발용제, 65,026개로 가장 많이 공급돼 - - 최연숙 의원 “면허 벗어난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 볼 수 있어”- |
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 9천 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8,842개가 공급됐고,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개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의원 수는 ▲2020년 151곳, ▲2021년 64곳, ▲2022년 28곳이었으며, 공급량은 ▲2020년 54,771개, ▲2021년 15,701개, ▲2022년 8,37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3년간 공급된 전문의약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5,026개로 가장 많았고, ▲호르몬제 6,775개, ▲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순이었다.
한편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62호) 제2조에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비뇨기제, 호르몬제, 모발용제
최연숙 의원은 “면허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와 다를 바 없다.”며, “지자체의 고발 조치와 별도로 복지부에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참고자료]
(연도별)전문의약품 부당 사용으로 고발된 치과 병‧의원 수
(단위 : 개소)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고발 건수 | 125 | 47 | 모니터링 중 |
자료 : 보건복지부 (최연숙 의원실 재가공)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 병‧의원 현황 (2020~2023)
(단위 : 개소)
| 계 | 발기부전치료제 | 조루치료용제 | 모발용제 | 호르몬제 |
2020년 | 151 | 29 | 1 | 135 | 7 |
2021년 | 64 | 10 | 0 | 57 | 0 |
2022년 | 28 | 9 | 0 | 20 | 5 |
자료 : 보건복지부 (최연숙 의원실 재가공)
치과의원에 공급된 전문의약품 현황 (2020~2023)
(단위 : 개)
| 계 | 발기부전치료제 | 조루치료용제 | 모발용제 | 호르몬제 |
합계 | 78,842 | 6,771 | 270 | 65,026 | 6,775 |
2020년 | 54,771 | 4,338 | 270 | 44,050 | 6,113 |
2021년 | 15,701 | 1,437 | - | 14,264 | - |
2022년 | 8,370 | 996 | - | 6,712 | 662 |
자료 : 보건복지부 (최연숙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