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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형두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도권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 규정, 지역 소상공인은 운다
작성일 2023-10-27

수도권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 규정, 지역 소상공인은 운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 뻔히 보이는데도, 일률적인 골목형 상점가 규정

네모를 세모 틀에 넣을 수 없듯이, 지역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기준 내놔야

 

온누리 상품권 사용 수도권 집중

서울, 경기, 인천 58.93% vs 경남 0.66%

 

골목형 상점가 지정규정 지역 실정 맞춰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해야

기존 2천 제곱미터,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상점 밀집도 수도권보다 낮은 지방의 구조 고려해야

 

최형두 의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늘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늘리고 소상공인 수혜 늘려야

 

골목형 상점가는 20208월에 도입된 개념으로, 면적 2,000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의미한다.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는 골목형 상점가 규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람이 많고 점포 수가 밀집된 대도시는 면적 2,000이내 소상공인 점포 30의 조건을 갖추기 수월하지만, 사람 수가 적고 밀집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은 조건을 갖추기 힘든 상황이다.

 

골목형 상점가의 일률적 정책 한계는 아래 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39월 말 기준, ‘골목형 상점가지정현황] (단위 : )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골목형 상점가 수

42

24

23

6

2

6

비율(%)

27.81

15.89

15.23

3.97

1.32

3.97

구분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골목형 상점가 수

17

9

3

2

2

-

비율(%)

11.26

5.96

1.99

1.32

1.32

-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골목형 상점가 수

1

3

1

1

4

151

비율(%)

0.66

1.99

0.66

0.66

2.65

100%

 

골목형 상점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골목형 상점가 151곳 중 수도권에 89, 59%가 편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경남의 경우 거창 가조 상점가 상인회단 한 곳만이 지정되어 있다.

 

이에 각 지자체의 조례로 일률적인 정책에 약간의 숨통은 틜 수 있도록 협의안을 마련해주었지만, 규정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보도자료 아래 [참고] 표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한(‘면적 2,000이내 소상공인 점포 20~30’) 골목형 상점가 지정현황은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대도시권은 거의 모든 곳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경남의 경우 제정되지 못한 기초지자체가 훨씬 많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상가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 기준, 조례 제·개정 기준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도 기준을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지자체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조례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3 골목형 상점가 밀집현황 분석 및 기준개편 방안 검토에 따르면 골목상권은 대로변 상권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 상권의 범위가 작고, 임대료, 최저임금, 경기 등의 변동에 민감하고 취약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도시규모별 용도지역별 점포 밀집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 내 골목형 상점가 점포 평균 밀도는 25.8’, ‘중소도시 내 일반 시 상업지역의 점포 평균 밀도는 18.2’, ‘농어촌 내 군 상업지역의 평균 밀도는 18.9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 상업지역 외 지역을 평균으로 내면 평균 밀도 9.8’, ‘평균 밀도 13.8라는 수치가 나온다.

 

[도시규모별 용도지역별 골목형 상점가 2,000당 상점 수 현황] (단위 : )

구분

개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대도시

읍면동

상업지역

7

25.8

6.4

16.6

36

상업지역 외

7

17.3

6.6

5.5

25.1

중소도시

읍면동

상업지역

32

18.2

9.3

5.4

45.4

상업지역 외

32

9.8

5.7

3.1

31.7

농어촌

읍면동

상업지역

29

18.9

6.3

9.8

41.7

상업지역 외

29

13.8

4.2

7.8

29.3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협의안인 면적 2,000이내 소상공인 점포 20 이상조차 맞추기 어려운 수치다. 경기가 어렵고 수도권 집중화가 발생할수록 중소도시와 농어촌도시 평균 밀도는 더 낮아진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서울시와 수원시 골목상권 밀도 정의를 청주시에 적용한 결과, 골목상권 규정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골목상권 범위와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상권은 업종, 규모, 입지, 업태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권을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밀집 규모 대도시 30, 중규모도시 20, 소도시 15개 등의 차등 적용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골목형 상점가 규정은 도시 규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골목형 상점가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개혁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늘려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 수혜를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앙 정부 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만 사용이 허락된다.

 

 

 

 

 

[참고] 각 시군구 골목형 상점가를 위한 조례 제·개정 현황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현황] (20239월 말 기준)

구분

기초지자체

제정

미제정

비 고

서울

25

25

0

 

부산

16

12

4

 

대구

8

8

0

 

인천

10

8

2

 

광주

5

4

1

 

대전

5

5

0

 

울산

5

4

1

 

세종

1

1

0

 

경기

31

27

4

 

강원

18

13

5

 

충북

11

10

1

 

충남

15

6

9

 

전북

14

6

8

 

전남

22

8

14

 

경북

23

6

17

 

경남

18

5

13

 

제주

1

1

0

 

합계

228

14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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