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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실/국감보도자료] 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경력 미조회 5년간 1,481건 적발
작성일 2023-11-03


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경력 미조회 5년간 1481건 적발

-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경력 미조회 최근 5년간 1481건 적발...과태료 총 265천만원

- 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기관 불법취업 성범죄자 80명 발생

- 최연숙 의원,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성범죄자가 활보하지 못하도록 사각지대 해소 시급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5년간 1,4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종사자 채용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481건에 이르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총 265,079만원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83402019304202017320213452022319건으로, 매년 평균 약 300건 가량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적발된 기관 유형별로는 사교육시설 1,186경비업법인 235어린이집 24아동복지시설 12체육시설 11의료기관 5공동주택관리사무소 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유치원 2학교 1건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법적으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돼있으나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불법 취업한 경우가 매년 약 8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자,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위험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자 불법취업 발생 이유를 살펴보니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한 경우가 있고, 채용 이후 성범죄자가 됐지만 그 사실이 기관에 알려지지 않아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경력 미조회 현황>

 

(단위 : ,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적발

건수

과태료

적발

건수

과태료

적발

건수

과태료

적발

건수

과태료

적발

건수

과태료

적발

건수

과태료

사교육

시설

336

535,550

290

537,000

166

325,100

229

477,400

165

295,838

1,186

2,170,888

경비업

법인

-

-

2

2,400

-

-

103

155,800

130

204,300

235

362,500

어린이집

-

-

3

5,400

4

11,500

4

8,100

13

19,500

24

44,500

아동복지시설

-

-

1

1,500

-

-

5

12,000

6

7,800

12

21,300

체육시설

3

6,000

-

- 

1

3,000

3

5,100

4

6,300

11

20,400

의료기관

-

-

4

10,200

1

2,400

 -

- 

 -

- 

5

12,600

공동주택관리

사무소

-

-

2

6,000

1

1,200

-

 -

-

-

3

7,200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1

2,000

-

-

 -

-

1

2,400

-

-

2

4,400

유치원

-

-

2

4,800

-

-

-

-

-

-

2

4,800

학교

-

-

-

-

-

-

-

-

1

2,200

1

2,200

340

543,550

304

567,300

173

343,200

345

660,800

319

535,938

1,481

2,650,788

자료 : 여성가족부(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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