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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궐 선거 부재자 신고 방법
작성일 2009-04-10

2009. 4. 29.(수)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9. 4. 10. ~ 4. 14.(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ㆍ시ㆍ군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

□ 신고대상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2009. 2. 12.「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09. 4. 10.) 현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선거실시지역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실시지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공직선거용 신고서  작성 시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09. 4. 14.(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 투표 방법(거소 투표)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 만년필 등으로 “○표를 한 후 이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선거일(4. 29.) 오후 8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

 

※ 부재자신고 서식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재자신고서식(공직선거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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