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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이번 주 금요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다. 지난 3월 2일 원내대표간의 합의서에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합의되었던 주공·토공통합법은 늦어도 1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 그 법안이 국토해양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공 본사를 전주로 이전하니, 어디에 가니 그런 것 가지고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 주공·토공통합법은 이미 통합원칙과 법안내용은 확정되어있고,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지 국회에서 법안을 발목 잡아 본사를 어디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밖의 문제이다. 그래서 국회 권한 내에 속하는 문제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4월 16일 날 법사위, 그것은 소위 넘어갈 것도 없다. 꼭 법사위에서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 특히 경제관련 법안은 원래 2월에 처리하기로 합의가 다 됐던 것이다. 시간이 늦어서 4월로 넘어온 것인데 경제관련 법안은 정무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바로 17일 날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 농협개혁 법안은 이낙연 위원장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상임위에서 처리한다고 말을 했다. 오늘 쯤 한다고,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겨주시면 장윤석 의원님이 법사위에서 16일 날 다 처리할 것이다.
- 어제부터 정책의총을 하고 있는데, 어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정책의총을 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7월에는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야당이나 특히 민주당이나 민노총에서 마냥 반대만 해서 법안의 처리를 막을 경우에 비정규직 대란이 오면 민주당이나 민노총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나 민주당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정규직 전환 안 해주면 우린 법안처리 못 하겠다’ 고 떼를 쓰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또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우리 주장이 옳다’고 우리가 처리할 수도 없는 법안이다. 노동법의 예를 보면, 96년도 크리스마스 때 신한국당이 일방처리를 해서 사실상 정권이 붕괴될 정도로 어려웠다. 그래서 97년도 2월에 여야가 합의처리를 했고, 2006년도에 2차 노동법 대개정이 있었다.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법안인데 그 법안을 처리할 때 제가 환노위 위원장을 했다. 환노위원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야당이었을 때 정부법안을 가져와서 여야가 합의하고 민노총, 한국노총 다 합의를 해서 그 당시에 단병호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어도 표결을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처리를 했다. 소극적으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표명만 하고 단병호 의원은 창가에 가서 먼 산 바라보기로 하고, 그 당시 환노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처리를 다 했다. 그래서 이번 비정규직 법안 개정안도 여야, 민노총, 한국노총이 전부 합의 처리하는 방향이 옳다. 비정규직 2년 사용기한 제한 조항을 어제 의총을 해보니까 마지막에는 노동하고 전문가 분들만 의총에 다 남았는데, 의총 의견의 대세는 4년 유예하자. 2년 사용기한 제한을 경제가 좋아지고,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할 소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하는 기간으로 4년 정도 유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노동법에 보면 복수노조와 노동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한국의 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가 또 어렵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서 무려 13년간 유예했다. 부칙에 유예조항을 뒀다.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법안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를 해서 부칙에서 유예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게 그 법안만 유예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노동법에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13년째 경제사정을 이유로, 한국의 현실을 이유로 제도를 도입해놓고 유예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법안도 어제 의원님들, 특히 노동 분야 전문가 의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4년간 유예를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오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를 정책의총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논의해서 대세를 이루는 의견들은 바로 이번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정책의총에서 이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완화하는 것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요일 날 다시 모으고, 목요일 날은 지금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를 본 변호사법 개정안, 이게 16일 날인데 가능하면 의총 끝나고 그날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의총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세를 이루는 의견 방향으로, 당론이라는 게 그렇다. 대부분 만장일치로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대세를 이루는 의견으로 당론을 정해서 본회의에 가야지 지난번처럼 본회의 석상에서 해프닝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변호사법 개정안도 16일 날 의총에서 어느 안이 대세인지 현재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한 안이 대세인지 아마 예비시험제 도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가 초점이 될 것이다.
ㅇ 지금 검찰에서 박연차 리스트에서 노무현 게이트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가능한 한 지금 TV토론을 하자고 아마 요구할 것이다. TV토론 요구할 때, 그것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TV토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도 국회법이나 삼권분립정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옳지 않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심야토론이나 100분토론이나 시사토론이나 TV토론에 나와서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여론재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론대상이 될 수 없고, 사법절차의 문제를 소위 여론으로 몰아가서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서 여론재판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반하기 때문에 아마 금주부터 각 언론에서 그것을 두고 100분토론이나 심야토론이나 시사토론을 하자고 각 방송사에서 연락이 올 때는 그것은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꼭 숙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게이트 사건을 좀 더 검찰이 성의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서, 여야 거침없이 증거만 보고 검찰이 수사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특검제 도입하자는 시비가 국회에 없다. 그래서 노무현 게이트 사건, 박연차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검찰이 좀 더 증거를 따라 엄중하게 수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에서 추경심의가 시작될 것이다.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가장 역점을 둔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추경편성에 있어서 각 항목에 대해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협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로그램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우리 간사님들, 위원장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주실 사항이 추경의 프로그램이 과연 제대로 마련됐는가. 현장에서 집행되는 것이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있는가, 그래서 필요한 곳에 적절한 재원이 제 때 공급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래시장 쿠폰과 현금지급을 함께 하기로 되어있었던 희망근로의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는 아마 적절한 대상들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현재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그 경우에 실적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속성상 가령 집행을 위해서 아주 웃음거리가 될 만한 사업들을 한다는 명목으로 억지로 지급하는 이런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현장에서의 섬세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린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어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체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 서민복지 추경,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여·야간에 추경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쟁점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지만, 일부 내용 관련해서 야당에서 정치공세성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우선 삽질추경, 토목추경,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4대강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번에 세출증가액 17조7천억인데 4천억이 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세출증가에 2% 남짓 되는 부분이다. 그것도 자꾸 운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쁘고 강에 투자가 안 되서 재해가 나고 홍수가 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또한, 세입부족분 11조2천억 원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다. 돈이 없으면 깎고 또 한쪽에서는 늘리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안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사실무근이거나 되지도 않는 억지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심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정부에서 그동안 예산반영이 잘 안 되던 민원성 예산들을 억지로 넣어왔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당연히 심의과정에서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다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효율성을 정부를 상대로 꼼꼼히 점검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추경이 낭비되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게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런 방향으로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ㅇ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 사실 정답이 없다. 몇 달 동안 기자들이 저에게 질의도 많이 했지만, 기자들이 좋은 정답이 있다면 얼마든지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한 분도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정답이 없다. 홍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의총 결과는 말씀하신 게 대세였다. 그러나 4년 유예를 일률적으로 했을 때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다. 예를 들면 은행은 2년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있고, 대학병원들 간호사나 보건 직원들도 비정규직을 2년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있다. 이런 분들 각종 업종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덜 보게, 우리가 4년 일률적으로 유예를 했을 때 정규직이 될 분이 정규직이 안 되고 비정규직으로 4년간 더 남아있는 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구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저희 안이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환노위의 입장을 본다든지 노동계의 지난 법은 사회적 합의법이다. 그래서 우리 안을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한다든지 단독처리를 할 수 없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아마 그 말씀을 대표님께서도 강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이 이렇게 4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면 가닥이 나왔다고 돼버리면, 환노위 조원진 간사도 계시지만 저희 입지가 좁아진다. 결론은 이것은 노동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결론을 맺는 것이 저는 환노위에서 서로 여러 가지 안들을 다 놓고 함께 여야가 서로 좋은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의 목적에 따른, 목적은 같다. 차별 시정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목적에 따라서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부언을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노동관계법은 합의처리를 한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4년 유예를 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정규직 전환을 막는 것이 전혀 아니다. 정규직 전환하는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여러 관계자들, 업종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별도다. 일률적으로 4년 후에 정규직 전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상으로 지금 즉시 시행하는 것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일부 유예하자고 하는 것이고, 유예기간 중이라도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절차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지 기업 업종에 따라서 정규직을 다시 4년 연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ㅇ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이번 임시 회기에서 협의처리 할 방침으로 야당 간사들과 대화 중에 있다. 어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불러 한미FTA 비준전망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고 여야의원들이 토론을 했다. 작년 12월 18일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여·야간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했다. 이제 상임위에서 토론의 장이 열린 만큼 앞으로 한두 번 더 토론을 거쳐, 간사협의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우리 원내지도부에서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지도부에 이번 회기 내에 협의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주시기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이미 한미FTA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표결처리 한다고 합의서를 쓴 게 1월 달이다. 그런데 빠른 시일이라는 게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다. 이번 달에는 최소한 상임위까지는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한미FTA 때문에 해머도 나오고 전기톱도 나왔다. 또다시 합의서를 근거로 우리가 내세우면서 합의가 됐으니까 다수결로 처리하자고 할 때 야당이 또 해머를 들고 전기톱을 들겠나.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저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상임위에서 꼭 표결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그것은 미룰 수도 없고 적어도 6월에 워싱턴 회담 가기 전에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라도 되어야지 우리가 미국 측에 FTA를 원안대로 비준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이번 회기 중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표결처리를 하셔라. 그것을 지도부에서는 이미 합의를 했다. 이미 합의를 한 사안을, 문서로 다 합의한 사안을 그것을 안 지키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번에는 빨리 토론을 해서 위원장이 책임지고 그것을 표결처리 하시라.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비록 국제법적으로 가장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고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중지 요구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번 의장성명에는 이번 달 말까지 1718호가 부가하는 제재조치를 재조정 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기회에 다시 북한에게 확실하게 유엔결의안 1718호 의미가 무엇이며, 이번 의장성명으로 나온 유엔안보리의 성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분명히 유엔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이러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은 빨리 6자회담에 들어와 핵이라든지 기타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2009. 4.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