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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대로 추경안·법안 처리되어야"
작성일 2009-04-17

 

 4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최근에 노무현 게이트 사건 수사를 보면서 가면무도회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자신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고 정치부패가 없었고 정치권의 부패를 척결하도록 요구를 한 분이 가족 전체가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서 지난 노무현 정권 5년, 그리고 다시 끝나고 난 뒤 1년 동안 퇴임 후에도 ‘민주주의 2.0’인가를 만들어서 사사건건 정치에 개입하고 하면서 쭉 지내오다가 이번에 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또 검찰수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항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가면무도회의 마지막 장면을 대한민국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과의 대결상황은 그대로 두고 우리 할 일을 해야 한다. 최근에 시중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전두환 · 노태우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 청문회 할 때 명패를 들고 뛰어가던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환호를 하고 패기가 있고 당당하다고 느꼈던 그 대통령이 똑같은 부패로 몰려서 노무현 · 노태우 · 전두환 대통령 세 사람이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

 

ㅇ 어제까지 행안 · 지경 · 국토 · 농식품 · 외통 등 상임위의 추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다. 오늘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여성 · 국방 · 문방 · 지경 · 환노위에서는 꼭 추경안 심의를 마쳐주시기 바란다.

 

- 어제 농협개혁법과 새만금사업촉진특별법이 농수산식품위에서 의결이 됐다. 어떻게 보면 농수산식품위나 지경위는 야당이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라고 할 만큼 여야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또다시 민주당이 발목잡기에 나서서 이 법안이 아직도 심사가 완료되고 있지 않다. 이 법안들은 여야대표회담에서 이미 2월에 처리가 완료되기로 약속하고 합의서에 서명한 법안들이다. 그런데 이 법사위라는 게 법안의 자구 · 체계 · 심사만 하는 기관이지 정책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본사를 전주에 두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본사를 전주에 두든지, 진주에 두든지, 서울에 두든지 여부는 행정부의 소관이고 정부의 소관이다. 그것은 법사위가 법률로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전부 의결절차가 끝난 안건도 법사위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체계 · 자구심사만 해야 할 법사위가 딴 이유를 들어서 발목을 잡고 있다. 법사위가 이게 뭣 때문에 존재하는지, 말하자면 발목잡기위원회인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지연된 법률안들을 이미 3월 2일날 교섭단체 대표간에 처리하기로 서로 합의서를 다 쓴 법안들이다.

 

-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또 위원장이 단독으로 불량 상임위처럼, 불량상임위다. 처리하지 않던 위원회가 또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도대체 위원장이 법안상정을 안하고 있다. 법안소위도 구성을 안 하고 있다. 이미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작년 9월에 법안소위 합의가 이뤄졌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위원장은 처음 봤다. 제가 야당으로서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던 안건이 단 한건도 없다. 그때 한나라당에서 당 차원에서 이 법안은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요구하는 것도 나는 상정을 했다. 상정을 해서 토의를 했다. 그런데 간사가 그 당시 안홍준 간사인데 못하겠다는 것을 내가 직권으로 상정해서 다 토의를 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환경노동위원장은 그 당시에 제가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법안 미처리건수가 20건이었다. 국회에서 제일 적었다. 그런데 지금 환경노동위원장은 법안을 아예 상정안하고 있다. 그러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월급을 받고 판공비를 받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교과위도 그렇다. 교과위도 불량 상임위다. 걸핏하면 안 들어오고 걸핏하면 소위에 빠지고 일을 안하면서 뭐하려고 국회의원 월급을 받나.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놀지.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위원들이 위원회가 열리면 거세게 항의를 해야 한다. 위원들이 젊잔으니까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따라가니까 위원장의 이런 독선과 독단이 생기는 것이다. 같이 정치하면서 이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다.

 

ㅇ 정책의총을 어제 마무리 지었다. 정책의총을 마무리 지으면서 첫날 논의했던 비정규직 고용안정 법안에 대해서는 당내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부칙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하자. 그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4년으로 할 것인지는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노동계와 협의해서 정할 문제고 이미 어느 정도 당론이 결정이 됐다. 부칙으로 간다, 유예기간으로 간다. 두 번째,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는 만장일치 당론으로 상한제 폐지가 확정이 되서 어제 국토해양위에서 이틀전에 소위로 넘어가서 법안이 심사가 됐다. 세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문제는 지금 당내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 종합부동산 세제할 때처럼 당내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거기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기재위원회에 다 있다. 기획재정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 변호사법 문제는 2013년도 예비시험 도입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2013년도부터면 2017년이니까 4년전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4년전이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변호사 선발제도가 어떻게 된다는 것 그것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별도로 예비시험제 도입여부를 논의하기로 하고 원안통과 시키는 것으로 당론이 확정됐다. 그리고 2013년도 별도로 예비시험제 논의한다는 것은 부대조건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 이 네 가지 안건 중에 세 가지 안건은 당론으로 사실상 채택이 됐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엇박자’, ‘혼선’ 이러는데 ‘혼선’, ‘엇박자’가 아니고 당내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의원총회이다. 가사 당정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안건은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의원총회에 중요문제는 붙여서 의원들의 의견을 전부 듣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소위 민주적인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라고 본다. 그것을 두고 오늘 아침 언론에서는 ‘당정 엇박자’, ‘혼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여당의 행태와 현재 민주화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여당의 방향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당내에서 혼선을 빚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어제까지 정책의총이 끝났는데 정책의총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든 안건을 참여하신 분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내가 수차례 강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당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그게 ‘책문권의 상실’이라고 한다. 문책하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책문권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 말하자면 문책할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 책문권의 상실이라는 것 걸렸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총에 참석 안했던 분들이 나가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저도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실 홍준표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 어떻든 한번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과정을 거치자. 그런데 그게 당내 이견이 큰 것으로 나와서 앞으로는 밀실결정이라도 해야 이렇게 안 나오려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 여러분들께서 밀실결정과 권위주의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영향을 민감하게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외적인 사항들이 노출되는 것을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다.

 

ㅇ 지금 추경이 논의 중일 텐데 각 상임위에서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특히 행안위에서 지방에 대한 걱정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경기가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국세가 줄어들게 되면 지방에 내려 보내는 지원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교부세, 교부금 이런 게 다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서 구조상 지방세수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지방세의 여러 가지 재원부족이 지방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을 중앙에서 보충해주지 않는 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지방에서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저희 당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벌써부터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세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줄 것인가. 1998년에 지금과 아주 유사한 경제상황 하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지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저희가 지방세를 사후정산 한다는 이런 대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작 지방사업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제 전주에서 재래시장을 가면서도 느낄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한 두개 식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손님이 없는 실정이었다. 결국은 지방세수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기를 빨리 살리지 않으면 우리 재래시장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상당히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어제 목도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 추경도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동네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해서 꼭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로 지방세수가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법인세나 소득세나 이런 기본 경기에 영향을 받는 부분 외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세가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들이 거래가 활발한 경우에는 지방세수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을 차지한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지방의 세수도 확충이 되어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래를 부추기겠다는 뜻 보다 그동안에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던 부분들을 정상화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에 의총에서 특히 부동산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당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하겠다. 아까 대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역시 지난번 종합부동산세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당내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전문성과 현장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지켜보면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입법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학송 국방위원장>

 

ㅇ 제가 한·터키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터키에서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방산 무기를 제일 많이 사가는 국가인데 이번에 터키가 주최가 되서 의원들 친선축구대회를 터키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 일정과 겹쳐있다 보니까 원내대표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모양이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자면 앞으로 국위선양을 위해서 날짜를 짧게라도 배려를 해주셔서 대표단이 터키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주시길 건의를 드린다.

 

 

 

2009.  4.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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