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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올 해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축제’와 ‘투쟁’의 두 얼굴을 가진 장애인의 날 모습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여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란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해소에 법률적인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평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장애인차별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선 국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고, 또한 실효성 높은 장애인인권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날’이 되려면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이 우선시된다. 또한 보조기기법이 제정되어 자립적 삶을 최대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며, 또한 장애인차량용 LPG연료를 면세화하여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고, 또한 장애인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일반화시켜 자립의지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장애를 선택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를 가진 환경과 문화가 사람을 선택하여 장애인을 만들뿐이다. 우리 모두는 장애를 양산하는 환경과 문화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9.4.20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윤 석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