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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월 국회를 마치자마자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에 관해서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마치 원내대표가 바뀌는 시점에서 이제 종전 원내대표가 했었던 약속은 다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
- 우선 미디어 관련법에 관한 내용이다. 미디어 관련법에 관해서는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가 100일간의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것은 비단 여야의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지금 자문기구가 설치 되서 100일간의 여론수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6월 임시국회가 개최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민과 약속한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마치고 국회법에 따라 협의처리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관련법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는 것은 합의내용도 몰각하고 국민에 대한 약속도 깨는 옳지 않은 행보이다.
- 두 번째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내용이다. 사실 여러분들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법안, 또 합의내용, 그 합의과정이 상당히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과정을 거쳤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위 금산분리완화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에 관해 비금융회사가 10%내지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9% 투자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것이다. 이중 4월 30일에 본회의 동안에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수정안으로 올리기로 한 것은 금산분리완화규정에 관한 것이다. 그 이외에 지금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것은 이미 정무위에서 적법한 검토절차를 거쳐서 4월 24일에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 적법하게 계류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은 4월 30일 본회의 중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대상이 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 그 과정에서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게다가 3월 2일 여야정 협의가 있었다. 3월 2일에도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날인데 그날 오후 7시에 마감이 되었던, 완결했던 여야정 협의회에서는 명백하게 금산분리완화에 관한 것은 그날 처리를 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것은 4월에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 합의에 따라서 4월에 정무위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을 열심히 논의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3월 2일에는 의사진행방해로 인해서 그날 처리하기로 했었던 은행법과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다시 4월 30일, 4월 임시국회 때 처리대상이 되었었던 것에 불과하다. 여야가 명백하게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분명히 정무위에 적법한 검토를 거친 내용에 관해서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야의 합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9. 5.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