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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은 국무총리실의 조원동 차장이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서 한시적인 규제 유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는 5월 25일에 총리 주제로 관계 장관과 규제개혁 위원회가 합동회의를 거친 후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 내용 중에서 아직 확정 전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논의내용만 알려드리겠다.
- 한시적인 규제 유예에 해당되는 건수는 모두 280건이다. 선정된 과제는 3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 항목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조건을 포함해서 창업을 위한 창업투자 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이다. 예를 들면 입지규제, 공장의 증축조건완화, 창업요건 등의 완화가 포함이 되고 부담금을 가면 또는 유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항목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집합교육이라든지 번잡한 행정검사 등을 완화하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나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혜택을 연장하는 것과, 서민과 학생들의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에 대해서 최고중진의원들께서는 규제대상이 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규제의 완화, 규제의 유예되는 규제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용이 확정되고 발표된 이후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는 연내에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 간략하게 비공개 논의 내용을 알려드렸다.
2009. 5.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