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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장관은, 이미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71만명 정도가 되고, 향후 1년간 기간이 만료될 비정규직 근로자는 36만명, 그래서 1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대거 해고가 될 사태가 심히 우려된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 정부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 환노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일정 역시 불투명해서 6월 30일에 시한을 넘기게 될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 윤증현 장관은 지난번 야당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1,185억원의 예산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현금 지원하는 재원으로 배정하면서,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현금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데에 민주당 및 야당이 기본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에 비정규직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조차 지출할 수 없게 된다.
-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한나라당에서는 법의 적용을 3년 동안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시한을 넘기지 않고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와 동시에 정부에서도 시한을 넘기지 않고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야당을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2009. 6.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