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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비리연루자 공천, 통합민주당은 되지만 한나라당은 안된다!
작성일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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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통합민주당이 공천개혁을%26nbsp;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도 공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26nbsp;한나라당은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가 기소되면 당원권이 동시에 정지되어 당원조차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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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는 부정부패 비리 연구자가 당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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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11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7부정부패 비리 연루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26nbsp;1심에서 형이 확정되면%26nbsp;출당조치한다%27는 한나라당 당헌당규를 소개하면서%26nbsp;%27한나라당에서는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가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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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나라당 당헌 제3장 43조 2항에 의하면 %27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27이라고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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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본부장은 "통합민주당은%26nbsp;(한나라당과 달리)기소가 되거나%26nbsp;1심과 2심에서 형이%26nbsp;확정이 된 사람도 주요당직을 맡고 당원으로서 그대로 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하고,%26nbsp;"(한나라당에서는 공천신정조차 할 수 없는 부정부패 비리전력자들을) 통합민주당에서는 신청은 다 받아놓고 금고 이상인 사람들은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천기준을 발표하면서%26nbsp;아주 큰 개혁을 하는 냥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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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본부장은 통합민주당의 1차 공천자중%26nbsp;1심과 2심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 안됐다는 이유로 공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박재승 심사위원장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과연 그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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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은 개혁공천 운운할 것 아니라, 당내 범죄혐의자 신분으로 공천신청한사람부터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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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통합민주당의 1차 공천자 명단 발표는%26nbsp;소위 박재승 공천기준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말로만 떠들던 개혁공천이 허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26nbsp;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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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변인은%26nbsp;" 특히 배기선 의원은%26nbsp;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거액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 추징금 8천만 원, 2심에서 징역4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2005년 4월에 사건이 접수되어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다.%26nbsp;" 면서 배 의원의 공천에 대해 놀람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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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 대변인은 "통합민주당은 얼마전 11명이나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이 당원권을 유지하면서 공천신청을 했다가 탈락되는 일이 일어난 도덕 불감증 정당"이라면서 "개혁 공천 운운할 것이 아니라 당내 범죄혐의자 신분으로 당원자격을 유지한 채 공천 신청 한 사람이 얼마나 더 있는지 부터 파악해야한다"며 국민기만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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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3. 11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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