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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부담 경감방안 추진
작성일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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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산서민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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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세제개편 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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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① 소득세율 인하 및 물가연동제 도입

%26nbsp; ㅇ 소득세율을 현행(8~35%)보다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물가상승분이 자동적으로 소득세 과표구간에 반영되도록 하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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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②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

%26nbsp; ㅇ 1인당 소득공제(인적공제) 금액 10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6세이하 자녀에 대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경감하는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등 다자녀 가구를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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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③ 중소기업 법인세부담 경감
%26nbsp; i) 중소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현행 1억원이하 13%에서 2억원이하 10%로 인하%26nbsp;
%26nbsp; ii)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
%26nbsp; iii) 중소기업 R%26amp;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R%26amp;D 비용지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이상으로 확대
%26nbsp; iv) 중소기업의 R%26amp;D 세액공제액에서 당해년도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중소기업 R%26amp;D 투자세액공제 환급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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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④ 중소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26nbsp; ㅇ 중소기업이 결손을 내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여 창업초기의 결손금을 충분히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과 안정적 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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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⑤ 개별소비세 품목 대폭축소

%26nbsp; ㅇ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비가 대중화된 귀금속·고급사진기등 소비재와 지방소재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촉진 및 관련산업 지원


%26nbsp;⑥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 해소

%26nbsp; ㅇ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 및 조세운용의 차별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

%26nbsp;%26nbsp;%26nbsp; -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와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종합검토 추진
%26nbsp;%26nbsp;%26nbsp; -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완화
%26nbsp;%26nbsp;%26nbsp; - 주택구입시 적용하는 금융규제(LTV 등)를 수도권 이외 지방비투기지역의 경우 일부완화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수도권 및 투기지역은 현행 금융규제 유지%26nbsp;%26nbsp;%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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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별첨 1%26gt;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분야 주요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지원내용
%26lt;별첨 2%26gt; 분야별 조세지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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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세부담경감방안 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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