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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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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특검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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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그 행위가 국회법의 의안처리에 관한 제58조, 제59조, 제85조 등의 절차규정에 위배된 날치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사위원들의 의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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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률은 추상성, 보편성, 일반성이 생명인데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법안이 만들어진 예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정사건을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특검법이 되어야지 특정인을 겨눠서 특정인에 관해서 관련된 사건을 하는 특검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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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 전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있는 특검인 만큼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 열흘 이내에 신속하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문제는 끝나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날치기로 만들어진 특검법에 의해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이명박 당선자의 직무집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특검의 시행은 빨리 중단되는 것이 무익한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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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자들이 제출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심의를 하고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마쳐서 결정해줘야 한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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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결정되어 특검에 들어가는 사무실과 인원보강 등의 경비로 몇 억원이 들어가고 난 후 효력정지가처분이 되어버리면 몇 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쓸데없이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생명은 신속성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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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1. 4 인터넷뉴스팀%26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