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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한나라당, 민생관련 법안 최우선 처리할 것
작성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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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4월 25일 부터 한달간%26nbsp;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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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통합민주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임시국회 개의와 관련한 협상을 갖고,%26nbsp;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여는 것으로 합의했으며,%26nbsp;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되, 규제완화 관련 법안과 한미 FTA문제는 논의하여 사안별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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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부일정이나 기타 처리법안에 관련된 사항은 원내수석부대표간 모임을 통해서 일정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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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총선 후 열리는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은 민의를 충실히 받들어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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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원내대표는 “최근의 미성년자 납치 및 성추행 등과 관련한 가칭 혜진·예슬법과 전자발찌 의무화법,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낙후지역에 대한 낙후지역개발촉진법과 군사시설인근개발 및 지원법, 장애인 차량의 LPG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 등의 민생법안들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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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물론이고 협정 발효 전에 개정이 필요한 법률 중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17건의 법률안도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26nbsp; “아울러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과 적대적 M%26amp;A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소상공인 공개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의 지방투자여건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겠다.”고 덧붙였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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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4. 15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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