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생경제와 민생치안 관련 법' 우선 처리...일자리창출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법 처리해야
작성일 2008-04-25
(Untitle)

한나라당은 25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기업 규제완화를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며, 감세·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은 가능한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제도가 빠르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6nbsp;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민생법안과 기업의 규제완화이다"며 "국민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26nbsp;

이어 안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와 민생치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조류독감 관련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미성년자 피해방지법 일명 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낙후지역개발촉진법, 국립대학국고회계자율화법 처리 등이 있다"고 말했다.

%26nbsp;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감세와 관련된 법 그리고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은 가능한 17대 국회에서 처리해 그러한 제도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6nbsp;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17대 국회에서는 기업들한테 자유를 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시장경제 창달과 관련된 법률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지방경제 활성화나 낙후지역 개발법 등의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처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6nbsp;

또한 이 의장은 "국민건강과 가족의 행복과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률안들을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내일 정부와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특별히 강조할 것이다"고 전했다.

%26nbsp;

%26lt;2008. 4. 25 인터넷뉴스팀%26gt;

%26nbs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