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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발표
작성일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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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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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하여「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26nbsp;발표했다.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은 소득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며 근본적인 구조적 대책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1. 근로자·자영업자 1380만명 최고 연 24만원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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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중 단기적 부담경감대책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키로했으며, 총급여 3,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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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으로 전체 근로자의 78%인 980만명과 자영업자의%26nbsp; 87%인 400만명이 최고 연 24만원을 환급받게%26nbsp;되고,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일괄신청되어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하며, 자영업자의 6개월단위로 국세청에 개별신청하여 지급 받게 된다.


2. 대중교통·물류업자·농어민 현행보조금 연장지급하고 유가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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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물류(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유가 환급금 지급

- 농어민 유가 환급금 지급

- 1톤 이하 자가 화물차 유류세 환급 %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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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유가 환급과 관련해 대중교통·물류[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를 대상으로 현행보조금인 리터당 293원을 연장지급하고, 경유가격이 L당 1,800원이상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50%를 추가지원하되 환급금 급증을 대비해 기존보조금을 포함해 L당 476원을 환급금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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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어민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업자와 동일하게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유가격이 L당 1,800원이상 상승분의 50%를 지급하며, L당 183원을 환급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 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3. 저소득층·장애인 89만가구 유류비 부담 증가분 월 2만원 수준 지급

%26nbsp;- %26nbsp;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유가 보조금 지급
- %26nbsp;저소득층 연탄 보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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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부담의 경감을 위해 2008년 기준 86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3만가구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수준인 월 2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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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12월 부터 내년 2월까지 등유,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저소득층 난방용 에어지에 대해 탄력세율(30% 인하)을 적용하며, 저소득층의 연탄 보조 확대 방안으로 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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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요금 지원 통해 급격한 요금상승 방지하고 요금 안정 유도

%26nbsp;- 전기·가스요금 안정 지원
%26nbsp;- 지방공공요금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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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안정 지원대책으로 전기·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정부가 50% 지원해 급격한 요금상승을 방지하고 , 지방공공요금 안정 지원으로 지자체가 교부세 정산분 5.4조원을 활용하여 버스·지하철 등의 유가 등 원가 상승분을 보전하여 요금이 안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6lt;2008. 6. 9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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