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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과 복사는 다르다! 봉하마을로 유출된 기밀자료, 조사에 적극협조해야 한다
작성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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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봉하마을로의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뒤,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원본이든 사본이든 관련 자료도 즉시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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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이니까 괜찮다? 복사본이니까 괜찮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촛불현장, 청와대 이상으로 봉하마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언론을 보니 국회기밀 문건도 봉하마을에 있다고 한다. %27사본이니까 괜찮다%27 %27복사본이니까 괜찮다%27고 말하는데 정말 잘못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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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열람권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 법률을 보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열람하고 복사하고 똑같나"며 반문한뒤 "봉하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원본·사본이 있고 어떤 상태인지 빨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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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현행법 정면으로 위반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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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도 "노무현 정부 말기 청와대 자료가 봉하마을로 유출된 결과가 알려져 충격이다"며 "복사본이 아닌 청와대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핵심부분을 통째로 옮겨갔고, 현 청와대에 없는 북핵 기밀 문서 등 중요 문건들이 봉하마을에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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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대변인은 "기밀문서의 접근이 봉하마을에서는 가능하고 현 정부는 접근조차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 기록물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것으로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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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 대변인은 열람권 주장에 대해 "사본이 원본과 그 중요성의 경중에 무슨 차이가 있나"면서 "노 대통령 측은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자료도 즉시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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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7. 8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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