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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8대 국회 임기 개시 후 42일 만에 열린 첫 본회의에서 쇠고기 국정조사,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 민생안정대책, 공기업 관련대책,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국군 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연장 동의안 등 6개 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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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위는 오는 14일 특위 구성을 시작으로,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의 경우 8월 20일까지, 파병연장 동의안 관련 특위를 제외한 4개 특위는 8월 14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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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쇠고기 국정조사는 여야가 14일부터 총 18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한 뒤 ▲ 협상 과정 전반 ▲양국간 협정문, 추가협정문 및 세부 합의·양해사항 일체 ▲협상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축산농가 등 국내 산업분야 피해 및 지원대책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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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청와대 비서실,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으로, 기간은 8월 20일까지로 잡았으나 시한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연장토록 했으며, 조사기간 청문회는 2일, 기관보고는 2일간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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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신임 국회의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불안·불신은 해소하는 한편,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합리적인 국내산업 보호대책을 마련, 통상·검역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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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26nbsp;여야%26nbsp;원내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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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8대 국회는 11일 오후 2시 개원식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다음 주 초에는 각 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나흘간 쇠고기와 민생문제를 주제로 긴급현안 질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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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7.10.인터넷뉴스팀%26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