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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불법자금이라면 정계은퇴, 합법자금이면 거론한 분 징역가야'
작성일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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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26nbsp;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불법자금 수수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만일 받은 정치자금이 불법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고 형사처벌 받겠지만,%26nbsp;문제가 없다면%26nbsp;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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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 후원금 제도가 잘못됐다면 앞으로 정치후원금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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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자금이라면 거론한 분은 징역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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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26nbsp; “어제부로 검찰에 송치 돼서 이미 은밀히 조사해 시비를 가리고 있다”며 “만약 그 자금이 불법자금이라면 제가 정계은퇴하고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그것이 합법자금이라면 그것을 거론한 분은 징역을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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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원내대표는 “ 17대, 18대 민주당에서 300만원 이상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관위에서 넘겨 확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 도의에 어긋나게 계속 행동한다면 한나라당도 17, 18대 민주당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와 관련한 자료를 선관위에서 제공받아 그 후원금이 적절한 것인지 공개할 수도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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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후원금 제도가 잘못됐다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정치후원금 모금방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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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 원내대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으로 정치후원금이 입금될 수가 있고 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정치자금계좌로 이체되면 중앙선관위의 통제를 받아 돌려줄 수도 없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차제에 정치자금법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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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도 “2년 전 민주당의 한 의원이 지인의 친구 회사 근로자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받아 문제된 적이 있는데 저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검찰과 공방을 벌일 때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문제를 삼으면 안된다."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말했다”면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주장을 백 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정치 코미디로 보여지며, 이런 식의 주장이면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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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원내공보부대표는 “차제에 다시 한번 정치자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차라리 3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한다든지, 합법적 후원금에 대해 여·야를 떠나 서로 논의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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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7.22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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