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재산세 과표적용율 작년과 같은 50%로 동결해 재산세 부담 완화키로 확정
작성일 2008-07-24
(Untitle)

한나라당은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했다.

%26nbsp;

오늘(24일)%26nbsp;회의는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장윤석 정조위원장, 유재한 정책실장, 조윤선 대변인이 참석을 했고, 정부 부처에서는 국토해양부차관, 재정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이 참석을 했다.

%26nbsp;

금년 들어서 부동산의 경기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의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하고 있고, 또 국제유가가 급상승함으로써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5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는 계속 증가하게 되어있어서 납세자들의 부담이 과중하게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주택에 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6nbsp;

- 지방세법 부칙 5조에 의해서 올해부터 과세 표준이 공시지가의 50%에서 매년 5%씩 100%가 될 때까지 오르게 되어있는 특례조항이 있다. 그 특례조항의 적용을 올해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세법의 과세 표준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공시지가의 50%로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26nbsp;

-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작년보다 전국적으로는 18%, 일부 수도권에서는 28%까지 평균 재산세가 증액되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작년 대비 재산세의 부담분 증가분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던 법규정을 개정해서 일부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재산세의 부담증액이 25%를 넘지 않도록 125%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6nbsp;

- 7월과 9월에 분납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세에 관해서 지금 열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9월에 내도록 되어있는 재산세에 동결효과가 반영되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7월, 8월내에는 관련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9월 마지막 부분에서부터는 동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26nbsp;

- 재산세의 부담 인하분이 종부세의 부담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보완할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26nbsp;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lt;2008.7.24 인터넷뉴스팀%26g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