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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는 올림픽 대표선수, 코치, 감독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때 국가적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제들이나 자녀들, 유족들에게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의 혜택을 주는 제도 등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포함시키도는 법안을 어제(2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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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3일 태릉선수촌을 방문했는데 과거 체조 수였던 김소영 양이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도 자비로 치료를 했고, 도하 시안게임에서 승마선수가 경기 중에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지원을 못 받는 등 그동안 대표선수나 대표선수 코치, 감독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때 국가적 지원이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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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에 한나라당은 국가 대표선수나 국가 지도자들, 대표선수 코치, 감독들이 훈련 도중 또는 경기 도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분들의 자제들이나 자녀들, 그리고 유족들에게 취업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의 혜택을 주는 제도 등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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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소식에 이에리사 태릉선수촌장을 비롯해 선수 전원이 환호를 하고 고마워하며%26nbsp; 이번 베이징올림픽에 가서 꼭 금메달을 많이 따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번 법안 제출이 국가선수들이나 감독, 코치들한테는 20년 동안 숙원이었던 것 같다.“면서 ”베이징 올림픽 선수들한테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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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7.25.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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