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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무현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수입 반대 안했다'
작성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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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작년 12월말 쇠고기 대책 관련%26nbsp;문건을 공개하며 노무현 정부는 당시 한·미쇠고기 협상의 정치적 타결의 불가피성을 인정했으며, 사실상 미국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완전 수용하는 내용을 공식 논의하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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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6nbsp;“쇠고기 협상의 진행과 관련 야당 측에서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가 30개월 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시켰다고 결정을 한 것처럼 주장 했으나 객관적 증거자료, 서류에 의한 증거자료에 의해%26nbsp; 진실이%26nbsp;속속들이%26nbsp;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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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작년 11월 17일자 회의자료에 따르면 우리측이 부시 행정부 동안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쇠고기 협상의) 정치적 타결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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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26nbsp;김 위원장은 “12월 17일자 회의결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 결과 다시 미국 측에 통지가 되어 %26nbsp;미국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면서 “그 후%26nbsp;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자 총선을 의식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갑자기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어 말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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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위원장은 “짐작하건데 그와 같은 협상의 진행 과정이 그 당시 청와대 기록에 기록물로 청와대 서버에 다 남아있을 것”이라 면서 “봉하마을로 가져갔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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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26nbsp;김 위원장은%26nbsp; “봉하마을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은 이와 같은 자신의 모든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 대해 은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면서 “봉하마을은 반드시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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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7.29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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