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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KBS사장의 임명권뿐만 아니라 해임권한이 있음은 다음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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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식에 근거한 법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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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식의 최대공약수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 해석은 궤변에 불과하다.
임명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해임권한이 있다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자명한 일이다. 임기가 보장되는 직책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자의적으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임명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함이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기 동안에는 절대 해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규정은 그 어느 법에도 없다.
통상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7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27는 규정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1983년 정부투자기관 기본법 등)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정연주 사장은 부실 경영과 방만 경영 등의 책임 져야 할 사항이 분명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해임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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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취지상으로도 임명권 조항이 해임권한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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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관한 법률은 사장의 임명권한에 대해서 종전 근거 법률이었던 한국방송공사법에서도 %27임명%27과 임면%27이 혼용되어 왔다.
특히 2000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27임명%27이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 당시 방송위원회에서는 %27해임권한이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고, 해임권한이 배제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27는 의견을 제출했다. 따라서 입법취지 역시 해임권한을 명백히 배제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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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임권한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정연주 사장은 방송법 제51조에 의해서 경영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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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51조는 공사의 사장은 %27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진다%27는 조항이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정 사장은 재임기간 동안 무려 1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소송을 중도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소가 차액 1000억여 원, 감사원 추계액 512억 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게 한 책임이 있다. 해임권한이 있는 지와는 별도로 법 제51조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명확하게 밝혀진 부실 경영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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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직만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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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적인 검토를 차치하고라도, 선거로 선출된 직책의 경우에도 탄핵과 국민 소환에 의해서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마당에 KBS사장직만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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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KBS전임 사장들은, 똑같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정연주 사장과 같은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었어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스스로 물어왔고, 스스로 사임함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왔었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 큰 시사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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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개인을 비호하는 민주당 등은 법규정에 단지 %27임면%27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유일한 근거로 삼는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런 주장은 법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옳지 않음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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