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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위헌 소지 없다.
작성일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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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에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법제처에 위헌소지 및 법체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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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이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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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요구한 국회 ‘동의’는
헌법의 근거 없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위헌소지가 많지만
합의안의 국회 ‘심의’는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위헌소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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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회동의를 필요로 함으로 강제적 성격을 띠지만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은 심의를 하지만
행정부의 임명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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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심의’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국민여론과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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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요구에 대해서 당 법률 전문가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부의 행정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통상마찰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마련한 안이다.

여야간의 합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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