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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민간 위탁... 민영화 아니다
작성일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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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법률」
%26nbsp;절대 소유와 권리까지 전부 다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아니다.
%26nbsp;용역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되, 그중에 민간 위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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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대변인은 8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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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ㅇ 상수도 민간 위탁 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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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도되고 있는 상수도 민간 위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환경부에서는 금년 9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는 법이 하나 있다고 한다. 그동안 물산업 지원법으로 통칭된 법인데 환경부에서 새로 이름을 붙인 것은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법률」이다. 이 법은 지금 지식경제부가 주최를 해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대한 방안을 각 부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제안한 것 중의 하나이다. 환경부에서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법률」을 지금 지경부에 제안해놓고 이법과 관련해서 8월 14일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 이 법에 대해서 당론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는 당론으로 정할 것은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보고 받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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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법이 처음 나올 때 6월 중에 입법 예고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때 핵심 조항에 민감한 것이 민간이 50%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수돗물값 인상에 대한 괴담까지 번지면서 이 문제를 다시 재고해서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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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의 주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수돗물을 몇 개의 기초단체들을 연합해서 광역화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경영혁신을 위해 다시 말해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영방식을 혁신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직영 방식, 위탁 방식, 공사화 하는 방식도 있다. 예컨대 서울시 같이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거나, 30만 이상 되는 곳은 다 직영하지 않나 한다. 공사화 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는데, 위탁도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던지, 민간에 위탁하던지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위탁 방식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채택한다. 의견을 묻기 전에 해당 지자체는 특별히 새로운 경영기법을 갖고 있는 경영진단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현재의 수도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가를 결정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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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환경부에서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소유와 권리까지 전부 다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아니다. 용역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되, 그중에 민간 위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은 있다는 것이다. 8월 14일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고, 아마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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