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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종교편향방지 위한 법률개정안 제출
작성일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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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종교편향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제출
- 국가공무원법 등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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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 종교는 정신적 영역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긍정적 분야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시 차별적 행위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칫 위와 같은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논쟁과 종교간 감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6nbsp; 이에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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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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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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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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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4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26nbsp;%26nbsp;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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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명 원문 및 별첨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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