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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사무총장, 개인정보 유출 관련 예방책과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작성일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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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사무총장, 민간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예방책과 제도적 장치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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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사건이 올해 들어서도 5번째 사건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이다.

민간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예방책과 제도적 장치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즉각적인 관련 법령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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