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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26nbsp; ①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26nbsp; ②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3,000만원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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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장기주식형 펀드 |
%26nbsp; ㅇ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26nbsp; ㅇ 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26nbsp; ㅇ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26nbsp; ㅇ 투자기간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26nbsp;ㅇ 세제혜택
%26nbsp;%26nbsp;%26nbsp;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26nbsp;%26nbsp;%26nbsp;%26nbsp; - 비 과 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26nbsp; ㅇ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26nbsp;
%26nbsp;장기회사채형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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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ㅇ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 CP (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
%26nbsp; ㅇ 가입대상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26nbsp; ㅇ 가입한도 : 1인당 총 3,000만원 이내
%26nbsp; ㅇ 투자기간 : 3년 이상 (거치식 투자)
%26nbsp; ㅇ 세제혜택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26nbsp; ㅇ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 (시행시기) 대책발표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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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ㅇ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인정
%26nbsp;%26nbsp;%26nbsp; -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함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 현재 국내주식형펀드 적립식계좌수 : 840만개 (약42조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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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세제지원 효과) 금번 조치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26nbsp; ㅇ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회사채시장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 종합소득세 감세효과 : 1.3조원 (’09년~’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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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계획) 조속한 시일내에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조치
%26nbsp; ※ 별첨 : 문답자료 (Q%26am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