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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 정책위의장 회의 결과 (10.21)
1. 『정부 보증동의안』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처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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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권은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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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상기 2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 감독 해야 하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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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는 상기 보증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민법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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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진정되는 추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논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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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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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의 대책 중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확대’는 이번 보증동의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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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생안정,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세 인하」문제도 이에 포함시켜 적극 논의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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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나항의 논의를 위해 가까운 시일내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개최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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