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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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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정조사 일정을 합의했다. 합의에 앞서서 3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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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가 정쟁의 소지 없이 제대로 실시되어 성난 농심과 멍든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연계시켜서 정치투쟁의 장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반드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 점에 합의한 점을 유의해서 순수하게 국정조사 형태로만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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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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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직불금을 보고받고도 무대책으로 해서 사태를 키웠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농림부가 관련되는 해명자료를 배포해서 국민들과 언론이 오해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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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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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ㅇ 다들 요즘 수고가 많으시다. 국감에, 또 재보선 지원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보고사항 있으신 분 말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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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ㅇ 어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정조사 일정을 합의했다. 합의에 앞서서 3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야당들이 예산안이나 법률안 처리와 연계해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는 농민과 국민만을 보고 국정조사를 해야지 정쟁에 이용되거나 정기국회 의사일정, 예산이나 법률안과 연계시켜서 국정조사를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3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는 명확히 합의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는 다른 국정조사와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줄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저는 믿는다. 조사기간은 우리 전부 대정부 질문 끝난 직후인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간 하기로 했고, 조사대상은 감사원 감사 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 은폐를 하는데 청와대가, 노무현 정권이 관련되어 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느냐. 그리고 정책 관련 당사자 책임소재와 제도개선, 운영개선을 전부 하고 환수금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명단공개는 마녀사냥과 포퓰리즘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도록 하는데 합의를 했다. 우선 불법의혹 수령자에 대한 명단을 국조위에서 전부 제출받아서 그 명단에서 불법수령 의혹이 있는 사람만 공개를 하되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우선 공개를 하고, 거기에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소명서도 붙이도록 했다. 쌀 직불금 사건은 참여정부 시절 저질러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고 적폐 중에 적폐이다. 당시 집권세력이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대선과 총선에 악영향이 간다는 판단, 그리고 그 당시 FTA를 성사시켜야 된다는 판단 하에 이런 불법을 묵인하고 방치하고 또는 증거를 인멸하고 한 이 문제를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 국정조사 위원들은 문제가 된 법사위, 행안위, 그리고 농림수산위를 중심으로 위원을 꾸리되 그 외에 현안에 밝고 법리에 밝은 의원들 전부 모아서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 덧붙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정조사가 정쟁의 소지 없이 제대로 실시되어 성난 농심과 멍든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연계시켜서 정치투쟁의 장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 점에 합의한 점을 유의해서 순수하게 국정조사 형태로만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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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ㅇ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야당에 촉구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하도록 결정을 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금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09년 1월 1일부터는 그 효력이 상실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관련 규범이 없는 공백상태가 된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공직선거법 15조에 있는 선거권도 무효가 되고, 16조 피선거권 문제, 37조 선거인 명부 작성, 제38조 부재자 신고, 이런 것이 전부 효력이 정지되는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헌상태가 발생하고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내년 상반기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할 상황이 올수도 있다. 만일 선거를 치를 경우는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미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근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또 한가지 정치개혁특위가 빨리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이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다. 그래서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과 정당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정당법도 개정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정치관계특위를 구성하면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급히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관계법 규정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해도 어쩌면 이미 늦은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 여러 번 이 문제를 정치관계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아직 아무런 응답도 없기 때문에 야당은 이 점에 관해서 빨리 화답하고 적극적으로 정치관계특위를 구성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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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26gt;
ㅇ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다.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직불금을 보고받고도 무대책으로 해서 사태를 키웠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농림부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하면서 관련 해명자료가 배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위를 보고를 올리겠다. 제가 그때 당시에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았다. 경제2분과의 소관부처는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농림부, 당시 건설교통부, 이렇게 맡고 있었다. 제가 간사를 맡으면서 총괄하면서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를 직접 관할을 했고, 농림부는 홍문표 의원이 직접 관할을 했고, 건교부는 최재덕 현 주택공사 사장이 관할하는 체제로 있었다. 제가 자료에 배포를 해드렸는데 그때 농림부에서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는 쌀 직불금 관련된 것은 2페이지이다. 자료를 보시면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변경 및 제도개선, 이런 타이틀로 2페이지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주요내용은 쌀 목표가격을 3년마다 한번씩 입법으로 바꾸도록 되어있는데 현실을 감안하면 2013년 관세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점점 낮춰가야 하는데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목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원입법이 4건이 발의가 되어있어서 예산소요도 많이 되고 농경의 방향하고도 안 맞아서 이게 고민이다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네모 4줄 정도가 쌀 직불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 추진 중이라는 것과 전문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기이 확정하고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 보고 내용의 전부이다. 여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전혀 보고가 없었고 그때 당시 쌀 직불금에 관한 주요이슈는 목표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주의 깊게 봤지만 이 부분은 현장에서 큰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도개선을 하는구나 이런 톤으로 보고가 된 사안이다. 그런데 마치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인수위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부 소상하게 보고를 받고도 그냥 유야무야 쉬쉬하며 덮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농림부가 관련되는 해명자료를 배포해서 이 사실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언론이 오해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뒤늦게 나중에 최근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받을 수 없지 않았나. 자료가 없는데 자료가 폐기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인수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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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ㅇ 인수위 법률분과위에서 감사원 직불금 감사보고를 받았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은 문건으로 나와 있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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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ㅇ 인수위가 정권 인수하는 것이지 과오도 인수하는 것인가. 잘 이해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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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nbsp; 10.%26nbsp; 23
한%26nbsp; 나%26nbsp; 라%26nbsp; 당%26nbsp;%26nbsp; 대%26nbsp; 변%26nbsp; 인%26nbsp;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