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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 소득보전 직불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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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쌀협상(2005년 4월) 이후 쌀수입(2014년 40.8만톤)이 늘어나게 되고 그 중 일부가 시중에 판매됨으로써 쌀값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어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가 우려되었음.
%26nbsp;- 또한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결과 농업부문에 쓸 수 있는 보조금이 제한되고 그나마 해마다 줄게 되어 그 동안 쌀값을 지탱해주던 역할을 하던 추곡수매제도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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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값을 시장에 맡기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26nbsp;☞ 노무현 정권 시절인%26nbsp; 2005년 7월부터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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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과거 3년간 산지 평균쌀값과 추곡수매제로 얻은 수매효과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목표가격(170,083원/80kg) 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85%)을 직불금으로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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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산 경우(쌀80kg 당) : 목표가격 170,083 - 147,715원(’06년 산지 평균 쌀값) * 85% =%26nbsp; 22,368 원을 직불금으로 지급
%26nbsp;* 1ha(3,000평)당 평균 116만원(농업진흥지역 120.6만, 비진흥지역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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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불금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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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시장 개방에 따라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쌀농사를 실제 짓는 농업인이 받는 것이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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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지급대상농지(1998.1.1부터 2000.12.31 까지 논농업에 이용)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음
%26nbsp;- 여기서 ‘논농업 종사’는 농업인 등이 “쌀농업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영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포함함
○ 오늘날 농촌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농작업도 세분화.전문화 되어 있어 벼수확 이나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 일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26nbsp;- 도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작업 전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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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소유자와 떨어져 사는 가족(부모 포함)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농지소유자가 직불금을 대신 탄 경우도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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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직불금을 받아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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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이 도시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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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이는 도시거주자 등이 땅 투기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려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을 농지를 사서는 양도세를 감면 받기 위해 스스로 농사짓는 것으로 위장하는 수단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등 악용한 경우가 많음
%26nbsp;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증빙을 하면%26nbsp; 양도세를 최고 1억 원까지 감면(단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해야 함)
%26nbsp; ☞ 전 정권에서 도입 당시 제도적으로 부실한 면이 많아 악용의 소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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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자격없는 사람이 직불금을 타가면 그 직불금은 환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은 3년간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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