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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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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제도]앞으로 추진방향
작성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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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정조사는 어떻게 실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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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22일 3교섭단체 원내대표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하였음

○ 조사기간: ‘08.11.10 ~ 12.5(26일간)

○ 조사대상 및 범위: 쌀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사항, 쌀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 경위, 쌀직불금 정책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규명, 쌀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쌀직불금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

○ 위원회 구성; 별도 특위 구성,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음.
%26nbsp; - 위원수 18명; 위원장 한나라당, 위원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 선진과 창조모임 2, 비교섭단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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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나라당은 어떤 자세로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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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직불금 문제는 지난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이므로 잘못을 철저히 밝혀내어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의혹 해소

○ 정쟁의 소지 없이 제대로 조사하여 성난 농심과 멍든 민심을 달랠 수 있도록 하겠음

○ 2005~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받았거나 2008년 직불금을 신청한 총 110만 명을 대상으로 부당 신청과 수령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부당 신청한 쌀직불금을 회수하겠음

○ 부당 수령자의 명단은 공개하되 마녀사냥과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하겠음

○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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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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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자의 명단 공개는 사생활의 침해 및 공익상 필요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할 사안으로서 이번 일은 워낙 국민적 공분이 크므로 공익상 필요가 높으므로 일정 수준은 공개는 반드시 필요

○ 불법 수령의혹자 명단 공개 기준은 국정조사 결과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되,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명단을 우선 공개함(원내대표 합의문)

○ 그러나 공개 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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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앞으로 실제 농사짓는 사람만 직불금을 받도록 한나라당이 앞장 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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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지적 사항, 국정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사항 그리고 농업인단체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 서겠음

○ 논농업을 주로 하는 실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확실히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직종에 있으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지급 제한

○ 도시거주자가 신청할 경우 경작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토록 하여 비농업인 부재지주가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6nbsp; *실제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농자재 구입 증명서류, 쌀 판매 실적,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농작업 일부 위탁 증명 서류,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수탁 계약서 중 한 개 이상 제출

○ 한 개인 또는 농업회사가 지나치게 많은 직불금을 수령하는데 제한을 두겠음

○ 특히 자격 없는 자가 불법 수령해가면 수령액 환수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을 최고 2배까지 부과하고, 신청제한기간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리겠으며,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예 10%)을 부과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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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년도 직불금 지급은 전수조사 후 적합한 신청자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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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직불금 지급은 12월까지 모든 쌀직불금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후 문제없는 신청자에게만 지급하겠음

○ 우선 1단계로 농지소재지 및 인접 시군밖에 살고 있는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읍면단위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인 후 지급

○ 2단계로는 농지소재지 관내거주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협, 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비교해 부당 수령 의심자로 선정되면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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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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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이 시행된 1996.1.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나 위탁경영이%26nbsp; 가능함.

○ 1996.1.1일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대 가능
%26nbsp;- 질병·징집·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국외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영농이 어려운 경우
%26nbsp;- 60세 이상 고령농이 거주지 시·군이나 연접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26nbsp;%26nbsp; 중 자경에 5년 이상 이용한 농지
%26nbsp;- 자경하던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가능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1ha 면적 이내에서 임대 가능하나 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ha까지 농지은행에 위탁 가능하며 그 이상은 처분해야 함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1,000㎡ 미만만 소유 가능)는%26nbsp; 임대 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를 하면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됨


14. 쌀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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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산업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생명산업입니다. 한나라당은 쌀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인 금년 2월 쌀의 목표가격을 5년간 동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 쌀농사에 꼭 필요하면서도 올해 들어 국제가격이 급등한 면세유의%26nbsp; 공급확대와 인상분 지원, 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지원 및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농기계은행’을 설치하여 농가부채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 농기계를 빌려주거나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농업 경영비용이 줄어들어 싼 비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26nbsp;올 수확기 쌀값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량(40만 톤)을 매입하고,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와 일반 RPC의 자체 매입량을 202만 톤 이상(2007년 175만톤)으로 늘려, 생산량의 50% 이상을 매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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