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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11.20(목) 오전에 개최된 제12차 당정청협의회에서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ㆍ치안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6nbsp;이날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민생침해 범죄가 빈발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절기 민생ㆍ치안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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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소외계층 지원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상ㆍ하수도, 시내버스 등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환율인상과 무관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반 편승인상을 차단하는 한편,
-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별(전국 248개) 전문봉사단을 발굴·육성하고, 자원봉사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서비스 활동 전개 및 후원결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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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취약지역ㆍ계층에 대한 소방대책 강화
-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등을 화재특별경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공장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
-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08.11.1~’09.2.28)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및 개·보수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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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교통소통 대책 추진
- 겨울철 재난대책기간(‘08.12.1~’09.3.15)을 지정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 폭설, 결빙 대비 교통소통대책 등 겨울철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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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저소득층 특별치안대책 추진
- 연말을 맞아 강·절도 등「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12월중 2주)하는 한편, ‘08년 하반기「조직 폭력배 집중단속기간(’08.9.1~10.30)」을 ‘09.1.31까지 연장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심층적인 기획수사 활동을 전개
- 또한, 최근 경제불안을 감안하여「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을 ’09.1.31까지 2개월 연장실시하고「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