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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는 오늘 앞으로 야당과 최후 대화기간을 갖기로 결정을 했다. 오늘부터 25일 성탄절까지 각 채널을 통한 최대의 대화를 모색하겠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여야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야당도 이제 소수폭력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대화의 길로 나서기를 바란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뜻이고, 또 의회주의의 바로 나아갈 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에 저희들은 최후의 대화기간을 설정했다. 온갖 인내와 저희들의 많은 사고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당과 협의해서 법안처리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번에 한미FTA 상정하는 날도 1시 45분까지 상정여부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하자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늘 회의를 취소하지 않으면 논의자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고 난 뒤에 부득이하게 상정을 하라고 박진 위원장한테 지시를 했다. 한미FTA안은 민주당이 체결한 조약이고, 또 민주당 정권하에서 통과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그런 비준안이다. 나아가서 민주당이 소위 열린우리당이었다. 통외통위원장을 할 때에는 위원회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강제상정을 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 보고는 자신들이 한 비준안에 대해서 상정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생떼이지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
-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소 경색이 되어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할 법률이 참으로 많다. 예컨대 문방위 같은 경우에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를 못했다. 그런 위원회가 많다. 야당이 생떼를 쓰는 바람에 위원회 구성이 안되고 소위 구성이 안되고 그렇게 해서 참 양보의 양보를 거듭해오다가 이제 연말을 맞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려서도 안된다. 예컨대 이미 위헌판결이 났거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그런 법안들은 연말이 되면 법 공백상태로 간다. 법 공백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법집행이 안된다. 그런 법안은 금년내에 고쳐주지 않으면, 이것은 나라에 법이 없어진다. 그런데 야당은 법안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위헌판결이 나서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양벌규정 같은 경우도 무려 지금 280건이 국회에 계류중인데도 자신들이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을 전부 일괄취소해주고, 자신들이 전부 규제개혁특위위원들이 발휘를 해주며 바로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도 아직도 280건이 계류 중에 있다. 상정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세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예산안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런 법안도 지금 많이 있다.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지원법안도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생활이 어려운데 조속히 시행해야 되는데도 그 자체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경제살리기 법안도 세계적 금융위기에 정말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경기부양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정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 정권이 바뀌어서는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개혁법안은 아직까지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시법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거 집시법이라기보다 복면방지법으로 본다. 사이버모욕죄 같은 경우에 자꾸 네티즌의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사이버모욕죄나,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의 거의 3배이다. 복면방지법이나 사이버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게 참으로 비겁한 자의 소행이다. 한국사회에 비겁한자의 준동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다. 지금 최근에 100조원을 들여서 지방발전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다. 지방발전대책에 관해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00조원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다. 지방이 공동화되면 경제가 어려운데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을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주기 위한 첫 단추가 공기업 선진화법안이다. 이것도 야당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교육계 관련법안도 교과위가 야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아예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
-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국회협상 끝에 예산안은 무난히 통과가 됐다. 이제 법안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제 밤에 문방위도 점거하고 전 상임위 점거해서 아예 국회자체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무용론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무용론이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 25일까지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대화를 한 후에 정말로 협의처리 할 법안, 특히 사회개혁법안중에서 협의처리 해야 할 법안이 있었다. 협의처리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연말에 국민들이 참 스산하고 어렵고 이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야당과 내일부터 전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아마 여러분들께 곧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왜 그것이 시급한가 하는 내용을 법개정의 내용과 함께 상세하게 담아서 약 90여쪽에 해당하는 자료를 여러분들께 곧 발송을 하도록 하겠다. 발송전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법의 개수가 총 114개 법안이다. 그중에 14개 법안은 공공부문 선진화, 또 지난번 정부조직개편 이 차원에서 기관을 통합하는 통폐합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4개를 뺀 나머지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법은 100개가 되겠다. 주요내용은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은 금년내로 빨리 이것은 보완을 해줘야겠다. 이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 우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올라가있는 양벌규정이 여기에 해당하고,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권, 주민투표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이 여기에 해당하겠다. 그리고 신문법이 여기에 해당하고,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이러한 종류의 법들이 조속히 정비를 해야 하는 법이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벌규정의 경우에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개혁의 성격이 있다. 이 문제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각 상임위에 이 법들을 돌려서 기존의 법들과 함께 처리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하에서 60여개 법률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현재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 개별 상임위로 돌려서 심의하자고 하는 것은 당초에 합의사항에 대한 파기이다. 이 부분은 빨리 정비해서 이번에 입법화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야당에게 촉구한다.
- 두 번째는 세출관련 법안이다. 세출관련 법안은 이미 법안통과를 전제로 예산안이 통과되어 있다. 이 통과된 예산안이 집행이 될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2010년에 여러 가지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빨리 이것을 바꿔줘야 내년도 초에 있는 여러 가지 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 기타 서민생활안정 및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법이다. 여기에는 고령자주거안전법, 이것은 공공기관이 임대주택 건설시에 일정비율 이상을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건설 하도록한 고령자 최소의 안전기준을 마련한 이러한 법이다. 이것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화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불법채권추심방지법의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많은 서민들이 고금리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서민들을 악덕사채업자들로부터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법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이 특히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안 되는 이런 취약계층들이 이법을 기다리고 있다.
- 경제살리기 법안은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 또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정비하는 법안이다. 이런 법에 대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특히 금융규제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세계금융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세계금융질서 재편과정에 적극적으로 우리 금융기관들이 생존하고, 또 세계금융질서 재편에 맞추어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규제완화법이 여기에 들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도 이 형태가 된다.
- 그 다음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법이다. 거기에는 안정적 법질서를 통해서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불법적인 집단행위로 인해서 선의의 서민생활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종교차별에 관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공무원들이 이런 사건에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무시행 시에 철저하게 종교의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도록 다하는 의무를 다하는 법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것은 지난번에 최진실씨 사건에서도 보듯이 한번에 사이버 모욕죄로 인해서 개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엔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러한 사회하고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률을 개정하고 나서는 것이다. 또 통신비밀보호법도 이번에 개정해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해서 법사위에 대안으로 제출됐다가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법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입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법도 반드시 재정이 되어야 한다.
- 지방발전과 관련한 법안 중에 국가균형발전법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여러 형태의 현재 세금 때문에 토지를 이제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국가가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토지를 흡수해주는 이런 제도이다. 이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세금이나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자산을 구조 조정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그 다음에 공기업 선진화에 관한 것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도 공기업선진화가 조금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바로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통폐합을 지금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대표적인 여기에 해당하겠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교육개혁관련 법도 저희들이 여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체계적으로 장학금 지원이 조금 어려운 학자금 지원수행기관들을 한국장학제단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서 지금 한국 교원노조법이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과 기관을 운영 관리 중에 있어서 노조와 교섭하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규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의 운영들은 적어도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와 운영해서 할 성격이 아니다.
- 그래서 이러한 법들은 그동안에 파행운영 되던 것에서 이번기회에 제대로 정상화해놓고자 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수준향상을 위해서 수요자인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다. 여러 가지 쟁점 제기되고 있지만 충분히 보완해서 이 문제는 시행도록 해야겠다. 아울러서 나머지들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공공모금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법률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리는 인터넷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2008.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