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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 "민주당은 진실과 다르게 국민을 호도해 여론을 조작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
작성일 2008-12-26

민주당은 한나라당에서 수정한 법률안 개정안인 집회 및 시위행위에 관한 법률,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법률, 국정원법, 통신보호비밀법을 진실, 사실과 다르게 국민을 호도해 여론을 조작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

 

조윤선 대변인은 12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지금 한나라당에서 수정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법안에 관해서 민주당에서는 법안의 진실, 사실과는 다르게 국민을 호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법안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려야 그런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제가 네가지 법안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겠다.

 

ㅇ 우선 집회 및 시위행위에 관한 법률이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평화적으로 침묵시위를 해도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호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평화적으로 침묵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아무리 쓰고 있더라도 처벌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백히 넣은 법률이다. 특히나 12월 22일에는 한나라당에서 문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냈다. 복면과 마스크 등을 조금 전에 있었던 문구를 가면 등으로 수정을 했고 처벌조항도 대폭완화를 했다. 이 법안이 갑자기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한나라당만이 주도를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법이 아니다. 이미 2006년 10월 25일, 즉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하신 법안과 내용이 같다. 당시 민주당의 이상렬, 이시종, 최철국 위원 등 국회의원 13명 명의로 발의된 법안에 입법의 제안취지를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겠다.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격한 폭력행위를 하였을때, 검거나 증거 수집이 어렵고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위를 더욱 격화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과격한 폭력시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회나 시위 시 신분을 위장하여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라고 17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명백하게 기재가 되어있다. 법문도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여 참가하거나 시위에 참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이렇게 신분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폭력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가 여러개가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미국과 스위스에 이런 입법예가 있다. 또한 이런 법률이 혹시 헌법에 불합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례도 있었다. 미국과 스위스에서는 이런 선례가 있었지만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까지 있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조사는 55% 정도가 찬성의견을 주셨다. 반대하시는 분은 30%도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집시법은 익명성과 가면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현란한 수사로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있다.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이다.

 

ㅇ 두 번째는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욕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미 정치적인 반대의견은 얼마든지 표현 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인 반대의견을 제기할 때 욕설은 쓰지 말라는 것이다. 이 사이버 모욕죄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처벌할 수 없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그런 경위, 사건의 경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신고죄로 되어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구재하겠다고 하는 행위조차 또한 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제2, 제3의 폭력을 야기하는 것이다. 더 이상 피해를 당하고도 하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21세기형 희생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어도 주변에 친지나 또는 정의를 쫓는 선량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도 이렇게 힘없는 피해자들은 구재되어야 한다는 취재의 법이 바로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사이버 모욕죄이다.
 
ㅇ 국정원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국정원법이 마치 과거의 안기부로 회귀하는 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최초의 발의가 됐었던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다소 넓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국정원법에 관해서는 국정원의 업무를 현재 국정원이 하고 있는 업무, 즉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정보수집, 그리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안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번에 국정원법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은 그 전에 종전에 있었던 정부조직법상의 국정원의 업무범위, 또 국가 안정보장회의법상의 국정원의 업무범위와 같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범위를 국정원의 업무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절대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의 안기부로 회귀하는 그런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법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려 드린다.

 

ㅇ 통신보호비밀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은 이법이 마치 전국민의 휴대폰을 아무 제안조치도 없이 누구나 감청할 수 있는 법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법은 국정원등이 자의적으로 감청장비를 구비해서 국민의 핸드폰을 감청할 수 없도록 명시한 법이다. 이법은 감청은 범죄수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반드시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 감청장비는 이제 국정원이 아닌 통신사가 기술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불법도 감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감청해서 얻은 도청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명백하게 두고 있다. 남용을 금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았다. 이런 통신 비밀 보호법의 내용을 마치 전국민의 핸드폰을 자의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해놓은 양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면서 선동적인 구호를 일삼는 그런 민주당은 이제 다시 국민을 속이는 일은 두 번 다시는 해서는 안된다. 지금 가장 터무니없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해서 법안을 쟁점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 네 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진실된 내용을 가리고 허황된 현란한 수사 뒤에서 선동적인 구호로 이 법안 개정안에 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

 

2008.  1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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