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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혁 제대로 알기
작성일 2008-12-29

1. 겸영 및 교차소유 규제 완화 관련


 ① 뉴스통신과 일간신문간의 겸영규제는 물론 소유제한도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ㅇ 뉴스통신과 일간신문 간의 겸영을 규제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가 없고, 현실적으로 겸영을

      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ㅇ 뉴스통신이 일간신문을 겸영할 경우 다른 일간신문에서 그 뉴스통신사를 활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뉴스통신사는 경제성이 높지 않고 일간신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일간신문이

      진출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겸영규제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없어 규제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함.

 

 ② 지상파방송과 일간신문 간의 교차소유 규제를 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는 ?
  ㅇ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론다양성을 위한 교차소유규제가 존재.
  ㅇ 교차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소유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

      하기도 함.
  ㅇ 교차소유(겸영)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  국 : 동일 지역내 일간신문과 종합서비스방송국(TV 혹은 라디오) 소유 금지
               ⇒ 지역이 다를 경우 신문과 방송국 소유 가능
  - 영  국 : 전국 신문시장 20%이상 지배자는 채널3(ITV)의 20% 이상 소유 금지
               ⇒ 채널3이 아닌 방송 소유가능, 20%미만 신문은 채널3 소유가능 
  - 프랑스 : 전국 일간지 20%이상 발행 시, 400만이상에게 전파되는 지상파TV   
                 또는 3천만이상에게 전파되는 지상파 라디오방송 중 하나만 소유 가
                ⇒ 소규모 방송 소유가능, 20%미만 신문은 제한없이 소유
  - 일  본 : 1개 신문 사업자가 TV,AM라디오 둘 다 겸영은 금지 (TV,AM라디오 중 하나는 가능)
                ⇒ 1개 신문사업자가 TV나 AM라디오 중 하나는 겸영 가능 
  - 오스트리아 : 일간신문(지상파 라디오, 주간지, 케이블 포함)이 전국 30%이상
                        도달률 가진 사업자는 전국 지상파 방송 겸영불가
                     ⇒ 30% 미만 일간신문은 전국 지상파 방송 가능

 

 ③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하다라도 시청자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ㅇ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문·방송간 진입장벽은 낮추되, 여론다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ㅇ 다만, 우리나라의 여론집중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규제의 형식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ㅇ 이를 위해 신문법안에 여론집중도를 조사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임.

 

 ④ 여론집중도를 조사하는 목적은 ?
  ㅇ 여론집중도를 측정하여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규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들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함.
  ㅇ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 여론집중도를 조사하여 2003년도 매체간 규제완화

      정책의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⑤ 신문·방송 겸영(교차 소유) 규제 완화가 세계적 추세가 맞나 ?
  ㅇ 영국은 ‘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을 계기로 교차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미국

      의 경우 FCC(연방통신위원회)에서 ’03년도와 ‘07년도에 교차소유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

      하여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ㅇ 독일의 경우 ’97년도에 소유규제 방식에서 시청자점유율 규제 방식을 변경하여 이종 매체

      간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04년에 케이블방송은 교차소유 규제 대상

      에서  제외하였음.


 ⑥ 우리나라 같이 보수신문의 여론집중도가 높은데도 방송 진입을 허용하는 나라가있나?
  ㅇ 어느 나라나 여론의 집중도는 단일 법인이나 그룹을 기준으로 하지 조·중·동 등 보수성향

     신문을 묶어 여론집중도가 높다고 하기는 곤란함.

 

 ⑦ 신문·방송 겸영 규제완화를 통해 미디어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기업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ㅇ 외국의 경우에도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굴지의 미디어 기업이 된 경우가

      많고, 한 분야의 한계를 넘어 활동 영역을 넓힐 경우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봄.
  ㅇ 우리나라의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가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신문사 방송분야 진출 현황

언론사명

기업명

관 계

지분율

설립연도

비 고

조선일보

비즈니스 엔

관계사

 

2007년

재테크, 인터넷 뉴스서비스

중앙일보

(주)중앙방송

자회사

95%

99년

교양 다큐

한국일보

석세스TV

 

30%

2007년

오락 다큐

매일경제신문

(주)매일경제TV

자회사

21.2%

93년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주)한국경제TV

자회사

37.8%

99년

증권, 경제정보

헤럴드경제

헤럴드동아TV

자회사

 

2007년

패션전문채널

머니투데이

MTN

관계사

80%

2007년

영화채널

서울경제

무협TV

 

51%

2008년

무협영화

 

 

2.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관련

 

 ① 신문유통원은 기능이 다른데 통합하려는 이유는 ?
  ㅇ 신문유통원은 신문발전위원회나 언론재단과는 기능은 다르나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측면

      에서는 동일함.
  ㅇ 따라서 신문지원을 하는 기관을 통합할 경우 신문지원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

      적 이고 지원기능의 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통합하려는 것임.

 

 ② 3개 기관 통합으로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 ?
  ㅇ 기관 간 중복을 해소하여 예산절감 등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문산업 기반을 확고히 하며,

      신문지원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통합 대상기관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
  ㅇ 신문유통원은 찬성입장이나, 한국언론재단은 구조조정 우려로, 신문발전위원회는 설립이

      몇 년 안 된 기관을 성급히 통합한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ㅇ 각 기관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승계하고 조직 축소를 최소화

     하는 등을 통해 기관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할 것임

 

 ④ 한국언론재단은 법정기관이 아니고 민간 자율기관인데 통합하여야 하는가 ?
  ㅇ 언론재단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언론발전을 위한 공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고

      있어, 그 기관의 성격상 순수한 민간기관과는 차이가 있음.
  ㅇ 신문발전위원회 등 다른 신문지원기관과 업무가 중복되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봄

 

 ⑤ 신문지원기관 통합이 정부의 언론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나 언론재단 이사장

     등의 사퇴 압력용이 아닌가 ?
ㅇ 신문지원기관 통합은 국회 등에서 업무 중복을 지적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참여정부 때부터 통합방안을 연구해 온 것으로, 정부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  다른 의도는  없음.

 

 ⑥ 현재도 업무 중복을 피하고 있어 통합하여야 할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
 ㅇ 현재 같은 기능을 수행하나 조정을 통해 업무 중복은 피하고 있으나 원천적인 기능 중복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 통합이 필요함.

 

 ⑦ 한국언론재단은 이사회에서 자진 해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ㅇ재단의 재단법인이므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회의 자진해산이 필요함.

 

 ⑧ 통합기관의 기능, 조직과 인원 등 통합 후 모습은 어떻게 되나 ?
  ㅇ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설립
  ㅇ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 총 9인의 이사를 두고, 3개 기관 업무를 발전적으로 승

      계 하며, 여론 다양성 보장과 미디어(방송 제외)산업 진흥을 위한 전반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
  ㅇ 재단 내에 신문유통지원 기구를 두도록 하여, 신문 공동 배달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신문사

      의 자율적인 참여와 운영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할 것임.
  ㅇ 기존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재단이 관리·운용하게 될 것임.

 

 ⑨ 한국언론재단은 방송, 통신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통합되는 기관은 신문 지원에

     한정 하는지 ?
  ㅇ 신문지원을 주로 하되, 신문과 연관되는 통신, 방송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⑩ 정부에서 신문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
  ㅇ 신문도 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원하여야

      할 것임. 다만, 정부에서 지원은 하되, 언론의 독립된 저널리즘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ㅇ 또한, 여론의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음.

 

 ⑪ 통합기관의 자율성과 언론단체 등의 여론 수렴을 통한 운영을 위해 방통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등과 같이 위원회 구조가 옳다고 보는데?
  ㅇ 통합기관은 법인으로서 여러 이사들이 참여하여 운영하게 되는 조직이므로 위원회

      구조와 별반 다를 게 없음.
  ㅇ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위원회 구조와 같은 합의제

     형식의 기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봄.

 

 ⑫ 통합기관의 구조가 독임제로 하는 것은 언론지원기구의 장악음모 아닌지?
  ㅇ 정책효과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통합기관의 구조를 독임제로 검토하였으나, 언론

      지원기구 장악을 위한 것은 아님.
  ㅇ 독임기관이라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등 위원회제 요소를 가미하여

      독임제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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