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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혁 제대로 알기!
작성일 2008-12-29

방송법 개정안

소유주체

소유대상

1인 지분

대기업

신문·통신

외국자본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지상파방송사업자

30%

49%

금지

20%

금지

20%

금지

금지

종합편성  · 보도PP

30%

49%

금지

30%(종편)

49%(보도)

금지

30%(종편)

49%(보도)

금지

2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

-

33%

49%

49%

49%

위성방송사업자

-

-

49%

(폐지)

33%

49%

33%

49%

일반PP

-

-

-

-

-

-

49%

49%

  

1. 소유지분 제한 완화 목적은?

  ㅇ 규제 완화를 통한 규제체계의 선진화 달성
  ㅇ 미디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디어 산업 발전 도모
  ㅇ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법률의 안정성 확보
  ㅇ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체계 정비

 

2. 파격적인 소유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한 사유는?

  ㅇ 규제 완화를 통한 미디어 산업 발전 도모
  ㅇ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탄생 환경 조성

 

3. 1인 지분제한 완화는 민방의 경영권 분쟁을 야기하지 않나?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방통위 승인사항임(방송법 제15조의2)
  ㅇ 법 규정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쟁 소지 없음
  ㅇ 소액 주주의 변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4. 전반적인 소유규제 완화는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겠나?
  ㅇ 인터넷의 발달 등에 따라 최소한의 여론 다양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됨
  ㅇ 다양성은 소유의 다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규제 완화가 곧 바로 다양성의

      훼손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
  ㅇ 정보수집, 생산, 가공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신문의 방송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유통 경로 확보가 가능함 (방송사의 신문사 겸영 시에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

 

5. 대기업 참여로 여론 편중현상 및 비판기능 약화가 우려되는데?
  ㅇ 방송편성권은 방송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방송법 제4조 등)
  ㅇ 방송법에 따른 사후규제(심의 등)와 평가를 통해 우려 해소가 가능함
  ㅇ 사회적 감시기능과 내부 자율통제에 따라 독립성 유지가 가능함

 무엇보다 소비자입장에서 채널이 더욱 다양화되고, 시정차 선택권은 더욱 늘어납니다.

 

6. 지상파방송에까지 신문의 겸영을 허용한 사유는?
  ㅇ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임
  ㅇ 지상파방송과 일간신문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OECD 회원국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함)
  ㅇ 신문 산업의 쇠퇴는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짐(신문기업의 도산은 오히려

     ‘생산물의 다양성(diversity of  output)’을 감소시킴으로써,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음)

 

7. 종편·보도PP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시 보도통제의 우려는 없나?
  ㅇ 종편·보도PP에 대한 1인 지분제한이 49%로 확대될 것이므로, 20%의 지분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ㅇ 오히려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과 소스의 다양성 (source diversity)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20%’에서 20이라는 수치는 어떤 의미인가?
  ㅇ 단계적 완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보면 됨
  ㅇ 주주로서 최소한의 경영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됨

 

 < 해외 주요국가의 신문-방송 겸영규제 제도 >

 

구분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미국

o 동일지역 내 교차소유 금지

 - FCC, 동일한 지역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1975년)

 ※ 2003년 FCC 개정안(미발효 - 연방순회항소법원, 발효보류 결정)

  · 동일지역에 4~8개의 방송국이 있는 경우 교차소유 완화, 9개 이상 있는 경우

    전면 허용

 ※ 2007년 FCC개정안(2007.12.18 - 미 상원, 결정취소 결의문 채택)

   · 상위 20위의 미디어시장에서, 하나의 주요 일간신문과 하나의 TV 또는 라디오

    방송국의 결합 가능. 다만, 합병 후 8개 이상의 독립적인 미디어가 존재

    하여야 하고, ABC, CBS, NBC, FOX 등 4개 네트워크의 방송사와의 결합

     은  불가

   · 미 상원 통상과학운송위원회, FCC 규정 무효화(2008.5.15)

일본

o 교차소유 제한적 허용

 - 3사업 지배 금지

  ※ 1개 사업자가 신문, TV, AM라디오의 3개 사업을 동시에 경영하지 못함.

 - 동일지역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방송국 소유 금지

  ※ 2개 이상 소유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함.

프랑스

o 교차소유 제한적 허용

 - 아래의 3가지 경우 중 두 가지만 교차소유 가능

  ※ 셋 중 둘 기준 (two out of three rule)

  ① 시청자가 400만명 이상인 아날로그 또는 지상파 TV

  ② 청취자가 3,000만명 이상인 지상파 라디오방송

  ③ 전국지로서 시장점유율 20%를 초과하는 정치 또는 종합일간지

영국

o 교차소유 제한적 허용

 - 전국 신문시장의 20% 초과 신문사는 전국 지상파방송 채널3(ITV, GM

   TV) 의 허가권 소유 금지, 채널3의 지분 20% 초과소유 금지

 - 지역채널3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일한 지역에서 지역 신문시장

    점유율의 20% 초과 금지

 - 지역마다 BBC 방송 이외에 최소한 2개의 분리된 상업적 미디어(TV,

   라디오, 신문을 불문함)가 존재해야 교차소유 가능

  ※ 모든 교차소유 행위는 소유권의 다양성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시장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 심사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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