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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토록 함
·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
·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가능한 데 사이버 모욕죄가 필요한 이유?
ㅇ 최근 악성댓글 등 사이버폭력의 피해가 심각하나 자율정화 노력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ㅇ 인터넷의 특성상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반면 사후에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함
ㅇ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면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친고죄를 폐지하여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ㅇ 가해자를 찾기 어렵고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신속히 피해구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없음
※현행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임(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는 가능하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음)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ㅇ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는 상대적 권리이며,
ㅇ 욕설, 비방 등 최근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사이버 모욕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역기능 해소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사이버모욕죄 신설보다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ㅇ 최근 악성댓글 등 사이버폭력의 피해가 심각하나 업계의 자율정화 노력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ㅇ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사후에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규제는 필요
<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문 >
가. 형법 규정
ㅇ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정보통신망법 규정(사이버 명예훼손죄)
ㅇ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
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외국의 모욕죄 관련 입법례 >
◇ 대륙법계 국가
국 가 |
내 용 |
비 고 |
독 일 |
·형법 제185조 -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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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형법 제231조 - 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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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형법 제115조 - 3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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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랑 스 |
·공연성이 없는 경우 - 형법 제621-2(38 유로 이하 벌금) ·공연성이 있는 경우 -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3조 (12,000유로 이하 벌금) |
※인터넷에 의한 모욕은 공연성이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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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계 국가
국 가 |
내 용 |
미 국 |
· 처벌규정 없음 ·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제인 오리에(Jane Orie)가 연방형법에 사이버폭력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 · 학교내 사이버폭력에 대해 학생을 제적 또는 정학시키는 법률이 있고(알칸사스, 아이다호, 아이오와, 미네소타, 뉴저지), 다수의 주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오레곤, 캘리포니아 등) |
캐나다 |
· 처벌규정 없음 · 2006. 13세 소녀가 남자친구로부터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2008. 7. 캐나다의 전국교사 연맹(CTF) 연차총회에서 사이버 폭력죄의 형법 편입 정책을 만장일치로 연방정부에 촉구 |
※ 영미법에는 형사상 처벌규정은 없으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