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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 법 개정 추진 배경
현재 선진 각국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의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디어분야에 대한 규제가 너무도 많고 복잡합니다. 이런 까다롭고 복잡한 규제들은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해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련의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미디어 관련 법률안은 언론자유의 신장, 미디어산업의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3대 기조아래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첫째, 신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을 개정했고, 신문ㆍ방송 간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했으며, 신문지원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언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뉴스전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문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되 신문과는 구별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가처분절차 등 위헌 판결을 받은 규정을 삭제했고,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방송법 개정안은 매체 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과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외국자본도 일정한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선 신문(뉴스통신포함)과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과 보도 PP는 49%까지 진출을 허용하였으나 종합편성의 경우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은 형행대로 금지하고 종합편성과 보도 PP의 경우 20%까지 허용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신문·뉴스통신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채널의 출현을 저해하고 콘텐츠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의 기반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완화 및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매체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되었던 소유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통일하여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허가(승인 등록) 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방송심의규정 위반시 제재조치에 과징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상의 방송광고의 종류에 빠져있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개념을 방송법에 명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별 개정안은 IPTV에서의 종합편성·보도PP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어 대기업과 신문, 외국인 등이 참여할 수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전파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하여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섯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은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하여 지상파 방송사가 예정대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고규제완화 등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일곱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24시간내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토록 하고, 30일 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72시간내에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미디어산업은 실타래처럼 얽힌 규제의 사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시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디어정책은 언론자유, 콘텐츠, 미디어산업, IT테크놀로지 등이 균형있게 조화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금번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안은 융합과 개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발맞추어 우리 미디어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최선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정병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