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립니다
작성일 2008-12-30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 미디어산업개혁


▣ 미디어 산업 경쟁력 확보

▣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이 늘어나고, 여론의 다양성이 확보됩니다

▣ 연간 2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 방송개혁 개정안 요약

소유주체

소유대상

1인 지분

대기업

신문·통신

외국자본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지상파방송사업자

30%

49%

금지

20%

금지

20%

금지

금지

종합편성

30%

49%

금지

30%

금지

30%

금지

20%

  보도PP

49%

4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

-

33%

49%

49%

49%

위성방송사업자

-

-

49%

(폐지)

33%

49%

33%

49%

일반PP

-

-

-

-

-

-

49%

49%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상호겸영·소유금지 단서 삭제,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함 

    ☞신문과 대기업도 방송에 진출하는 만큼 지상파와 유선방송 상호간에도 규제 완화



■ 방송의 소유지분 제한 완화목적은 미디어 산업 경쟁력 확보

 

1. 소유지분 제한 완화 목적은?


  ㅇ 규제 완화를 통한 규제체계의 선진화

  ㅇ 미디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디어 산업 발전 도모

  ㅇ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탄생 환경 조성


2. 신문·방송 겸영 규제완화를 통해 미디어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기업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ㅇ 외국의 경우에도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굴지의 미디어 기업이 된 경우가

     많고, 한 분야의 한계를 넘어 활동 영역을 넓힐 경우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봄.

  ㅇ 우리나라의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가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3. 1인 지분제한 완화는 민방의 경영권 분쟁을 야기하지 않나?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방통위 승인사항임(방송법 제15조의2)

  ㅇ 법 규정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쟁 소지 없음

  ㅇ 소액 주주의 변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이 늘어나고, 여론의 다양성이 확보됩니다


4. 전반적인 소유규제 완화는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겠나?

 

  ㅇ 인터넷의 발달 등에 따라 최소한의 여론 다양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됨

  ㅇ 다양성은 소유의 다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규제 완화가 곧 바로 다양성의

     훼손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

  ㅇ 정보수집, 생산, 가공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신문의 방송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유통 경로 확보가 가능함

     (방송사의 신문사 겸영 시에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


5. 지상파방송에까지 신문의 겸영을 허용한 사유는?

 

  ㅇ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임

  ㅇ 지상파방송과 일간신문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OECD 회원국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함)

  ㅇ 신문 산업의 쇠퇴는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짐

     (신문기업의 도산은 오히려 ‘생산물의 다양성(diversity of  output)’을 감소시킴으로써,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6.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하다라도 시청자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ㅇ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문?방송간 진입장벽은 낮추되, 여론다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ㅇ 다만, 우리나라의 여론집중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규제의 형식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ㅇ 이를 위해 신문법안에 여론집중도를 조사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임.


7. 여론집중도를 조사하는 목적은 ?


  ㅇ 여론집중도를 측정하여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규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들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함.

  ㅇ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 여론집중도를 조사하여 2003년도 매체간 규제완화

      정책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8. 우리나라 같이 보수신문의 여론집중도가 높은데도 방송 진입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나?

 

  ㅇ 어느 나라나 여론의 집중도는 단일 법인이나 그룹을 기준으로 하지 조·중·동 등 보수성향

     신문을 묶어 여론집중도가 높다고 하기는 곤란함.


9. 대기업 참여로 여론 편중현상 및 비판기능 약화가 우려되는데?

 

  ㅇ 방송편성권은 방송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방송법 제4조 등)

  ㅇ 방송법에 따른 사후규제(심의 등)와 평가를 통해 우려 해소가 가능함

  ㅇ 사회적 감시기능과 내부 자율통제에 따라 독립성 유지가 가능함

  ㅇ무엇보다 소비자입장에서 채널이 더욱 다양화되고, 시정차 선택권은 더욱 늘어납니다.


10. 종편·보도PP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시 보도통제의 우려는 없나?


  ㅇ 종편·보도PP에 대한 1인 지분제한이 49%로 확대될 것이므로, 20%의 지분으로 프로

      그램의 내용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ㅇ 오히려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과 소스의 다양성(source diversity)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1. ‘20%’에서 20이라는 수치는 어떤 의미인가?

  - 단계적 완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보면 됨

  - 주주로서 최소한의 경영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됨


지상파방송과 일간신문의 겸영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OECD 회원국 30개 국가중 우리나라가 유일


12. 지상파방송과 일간신문 간의 교차소유 규제를 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는 ?


  ㅇ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론다양성을 위한 교차소유규제가 존재.

  ㅇ 교차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소유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

     하기도 함.

   

13. 신문·방송 겸영(교차 소유) 규제 완화가 세계적 추세가 맞나 ?


  ㅇ 영국은 ‘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을 계기로 교차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미국의 경우 FCC(연방통신위원회)에서 ’03년도와 ‘07년도에 교차소유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여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ㅇ 독일의 경우 ’97년도에 소유규제 방식에서 시청자점유율 규제 방식을 변경하여 이종

      매체간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04년에 케이블방송은 교차소유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4. 해외 주요국가의 신문-방송 겸영 제도 및 규제 현황

 

구분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미국

 o 동일지역 내 교차소유 금지

 - FCC, 동일한 지역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1975년)

 ※ 2003년 FCC 개정안(미발효 - 연방순회항소법원, 발효보류 결정)

   · 동일지역에 4~8개의 방송국이 있는 경우 교차소유 완화, 9개 이상 있는

     경우 전면 허용

 ※ 2007년 FCC개정안(2007.12.18 - 미 상원, 결정취소 결의문 채택)

   ·  상위 20위의 미디어시장에서, 하나의 주요 일간신문과 하나의 TV 또는

      라디오 방송국의 결합 가능. 다만, 합병 후 8개 이상의 독립적인 미디어가

      존재하여야 하고, ABC, CBS, NBC, FOX 등 4개 네트워크의 방송사와의

       결합은 불가

   ·  미 상원 통상과학운송위원회, FCC 규정 무효화(2008.5.15)

일본

 o 교차소유 제한적 허용

 - 3사업 지배 금지

  ※ 1개 사업자가 신문, TV, AM라디오의 3개 사업을 동시에 경영하지 못함.

 - 동일지역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방송국 소유 금지

  ※ 2개 이상 소유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함.

프랑스

o 교차소유 제한적 허용

 - 아래의 3가지 경우 중 두 가지만 교차소유 가능

  ※ 셋 중 둘 기준 (two out of three rule)

  ① 시청자가 400만명 이상인 아날로그 또는 지상파 TV

  ② 청취자가 3,000만명 이상인 지상파 라디오방송

  ③ 전국지로서 시장점유율 20%를 초과하는 정치 또는 종합일간지

영국

 o 교차소유 제한적 허용

 - 전국 신문시장의 20% 초과 신문사는 전국 지상파방송 채널3(ITV, GMTV)의

   허가권 소유 금지, 채널3의 지분 20% 초과소유 금지

 - 지역채널3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일한 지역에서 지역 신문시장

    점유율의 20% 초과 금지

 - 지역마다 BBC 방송 이외에 최소한 2개의 분리된 상업적 미디어(TV, 라디오,

   신문을 불문함)가 존재해야 교차소유 가능

  ※ 모든 교차소유 행위는 소유권의 다양성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시장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 심사를 거쳐야 함.

오스

트리아

  일간신문(지상파 라디오, 주간지, 케이블 포함)이 전국 30%이상

               도달률 가진 사업자는 전국 지상파 방송 겸영불가

               ⇒ 30% 미만 일간신문은 전국 지상파 방송 가능

 

■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산업이 활성화 되고 연간 2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15. 방송규제 완화가 방송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ㅇ방송규제 완화시 ▶방송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이 늘어나고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며 ▶매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
이런 선순환 구조는 독과점적 성격이 짙던 방송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콘텐트 산업 전반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콘텐트 질이 높아지면 저평가돼 있는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결국 광고시장 전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방송규제 완화는 ‘07년 기준으로 15.6%p 시장규모 증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1조 5,599억원에 해당됨.


16. 시장규모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시장규모의 증가에 따라 방송서비스 부문 취업자는 4,470명 증가하고, 경제전체적으로 2만 1,465명의 취업유발효과와 2조 9,4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 (방송부문 취업효과) ‘06년 취업계수 추정치를 이용한 결과, 규제완화로 최소 2,508명에서 최대 4,470명의 고용 증가가 예상됨

     ※ 취업계수는 해당 부문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규모를 의미


 <장단기 방송부문 취업증가효과 (단위 : 명)>

취업유발효과

단기

장기

지상파 방송

639 

1,561 

유선 방송

346 

844 

위성 방송

30 

72 

PP

1,494 

1,992 

합계

2,508 

4,470 

 


  - (취업유발효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전체 취업유발효과는 최소 1만 2,523명에서 최대 2만 1,465명으로 예상

  - (생산유발효과) 경제전체 생산유발효과는 최소 1조 7,164억원에서 최대  2조 9,419억원으로 예상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