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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국민의 방송, 21세기 방송으로 만든다.
작성일 2008-12-31

 

방송법 개정안,

국민의 방송, 21세기 방송으로 만든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부분적인 방송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이나 대기업의 지분 소유는 지상파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채널 49%까지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의 기초는 17대 국회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며, 정부 및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기존 방송사들이 매체 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며, 산업 규모를 키우는 계기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규제완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15.6%p의 방송시장규모 증가효과(약 1조 5,599억원 규모)와 방송서비스부문에서 4,470명, 경제전체적으로는 2만 1,465명의 취업유발효과와 2조 9,4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 방송사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특정 기업이나 신문에 방송을 넘기기 위한 것은 아닌가?


A : 규제완화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OECD 회원 30개 국가 중 지

    상파 방송과 일간신문의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가까

    운 일본만 해도 누구든지 방송 사업에 진출하게 하는 등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 미디어산업도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청자의 다양한 방송선택권도 중요하다. 특정 신문이나 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MBC의 주장은, 시장 독과점을 하고 있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신규 방송사업자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Q : 전반적인 소유규제 완화로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겠나?


A : 소유규제 완화는 다양성의 훼손이 아니다. 오히려 새 채널이 생기면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이

     다. 이미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최소한의 여론 다양성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신문의 방

     송진입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유통 경로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Q : 신문, 대기업이 방송에 참여하면 여론 편중현상이 나타나거나 비판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A : 방송편성권은 방송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으며(방송법 제4조 등), 방송법에 따른 사후규제(심의 등)와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편향 보도나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는 기우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감시기능과 내부 자율통제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 유지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신문사의 방송

    참여로 여론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는 MBC의 주장은 우리 미디어 산업의 수준과 국민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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