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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개혁 꼭 해야하는 이유 Q&A |
Q 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나요?
A 방송과 통신, 미디어간의 융합 시대에 대비
- 디지털 전송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어 기존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핸드폰 방송서비스,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WiBro(무선초고속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는 등 미디어간 융합은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
-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독자적인 신기술 및 기술 융합현상이 가속화
·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2008.2), 미디어 융합에 대비하는 정책 및 법제화 추진
- 신문사,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미디어 융합과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라 광고매출액 점유율 감소 및 매출 점유율의 정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복합미디어기업이 속속 등장
A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비해 우리나라 미디어 경쟁력은 후진국 수준
- 세계적 미디어그룹 대비 우리나라 방송사의 매출 비율은 1.7~3.7% 수준에 불과
· 세계 미디어기업 중 매출액 1위, 2위인 Time Warner와 Walt Disney(약 46조, 35조, 미국, 2007년)에 비해 KBS(1조 3,000억원, 수신료 5,000억원 포함, 2007년)는 2.8~3.7%, MBC(7,700억원, 2007년)는 1.7~2.2%에 불과함
- 세계적인 미디어기업의 공통점은 복합미디어사업 영위
· Time Warner와 Walt Disney 등 세계적인 미디어기업은 지상파, 케이블, 영화제작?배급, 신문?출판, 인터넷사업 등 다양한 이종미디어사업에 겸영 또는 지분소유를 하고 있음
· 미디어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음
Q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소유규제의 추이는 어떠한가?
A 선진국인 미국 등 OECD 국가 경우,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추세
- 선진국의 미디어정책은 국토 여건 및 문화적 특성으로 동일 기준의 비교는 어려우나 다매체·다채널화, 인터넷 매체의 성장 등 미디어융합 현상은 공통적이며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추세
- 영국은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공익성 심사제도 등으로 여론다양성 확보, 독일은 미디어간 교차소유를 인정하고 시장진입의 자유 보장,
프랑스는 지역적인 범위에서 신문이 그 지역의 TV나 라디오 등 2개 미디어시장의 소유를 허용
- 일본은 1개 사업자가 신문, TV, AM라디오 등 3개 사업 전부를 할수 없지만, 2개 사업은 가능, 다만 동일지역내 하나의 사업자가 방송국 2개 이상 소유는 금지, 뉴미디어분야는 규제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로운 경쟁정책을 적용하고 있음(동경은 제한 없이 허용)
- 미국은 210개의 지상파 지역권역 중 한 지역에서 지상파TV가 20개 이상 있는 지역은 신문, 케이블, 라디오는 2개의 지상파 TV와 6개의 라디오를 소유할 수 있으며, 지상TV가 20개 이하의 지역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심사를 통해 더 작은 규모로 허용
A OECD 30개국 중 일간신문의 지상파방송사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함
- 조건 없이 겸영 허용 국가 10개국(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
- 일정 조건하에 겸영 허용 국가 19개국
- 원천적으로 금지 국가 1개국(대한민국)
Q 신문의 방송 진출은 여론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A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
- 2009년 1월 현재 공영방송인 KBS, MBC를 비롯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66개이며, 인터넷 활성화(이용자 약 3,500만명, 2007.12,)와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 향상 및 다매체, 다채널 등으로 미디어환경이 변화되어 상호 지분 소유를 완화하더라도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는 크지 않음
- 특히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융합서비스인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상용화로 다채널시대를 맞아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는 극히 미약하게 되었음
- 오히려 신문, 방송간 지분소유 허용으로 채널 선택권이 늘어나고 미디어 경쟁력의 필수적인 요소인 자본 투입으로 세계적인 미디어기업이 출현하는 계기 마련
- 현재 방송은 일간신문에 49%까지 출자(주식 및 지분소유) 가능 (신문법 제15조 2항)
- 세계적 추세인 신문산업의 쇠퇴는 오히려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 가 될 수 있어 상호 지분소유 완화는 필요함
A 인터넷 포털은 확대되는 반면 신문사의 영향력은 갈수록 축소
< 매체 영향력 조사결과 >
구분 |
KBS |
MBC |
네이버 |
다음 |
조선일보 |
영향력 |
32.5 |
21.7 |
17.1 |
4.2 |
3.7 |
신뢰도 |
31.1 |
21.6 |
13.5 |
3.2 |
4.5 |
Q 대기업에 의한 여론 독점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A 공정성이 훼손된 대기업의 방송은 살아남을 수 없음
- 과거에는 매체수가 적어 대기업이 방송을 경영할 경우 자사에 유리한 보도 등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다매체, 다채널시대가 되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A 국제 미디어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미디어산업의 성패에 자본력이 꼭 성공의 열쇠는 아닐지라도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며, 국제 경쟁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외국의 사례
- OECD 국가에서는 대기업 자본을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음
A 방송법으로도 공익성 유지 가능
- 특히 방송사업자의 최대 주주로 주식을 소유하고자 할 때는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 출자자 변경) 등에 따라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 공익상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조건 부과 등을 통해 조치하거나 사후적으로 방송평가, 방송심의, 재허가 등을 통해 공익성 유지 가능
Q 대기업의 방송진입이 방송의 선정성?상업화 우려가 있는데?
A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 경영윤리와 재무건정성의 문제
-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심의, 방송평가, 재허가 등 여러가지 보완장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주가 방송편성과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성 없음
- 지난 3년간 방송심의 제재건수는 대기업 계열방송인 CJ미디어 96건, 온미디어 37건으로, 민방이 지상파방송보다 적었음
· 지상파 3사를 보면 KBS 97건, MBC 113건, SBS 67건으로 MBC가 가장 많았음
- 2006년 이후 3년 동안 간접광고와 관련해 권고 이상의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MBC(지방계열사 포함)로 32회에 달함
- 2008년 방송평가에서 MBC가 지상파 3사 가운데 최하점수를 기록함(MBC 665.12점, KBS1 763.88점, SBS 712.83점, KBS2 710.38점)
Q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은 문화적 정체성 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인데 허용해서 되겠는가?
A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외국자본의 방송사(지상파) 지분소유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 문제는 산업적 효과만을 강조할 것은 아니고, 문화적 정체성과 직결 되는 사안인 만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
-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외국 자본의 지상파방송 진입을 여전히 금지하는 등 국내 방송사업 보호 측면 등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음
A 반면 유럽 국가의 경우 외국자본 투자제한 규제가 없거나 낮은 수준
- 외국자본의 방송사업 투자제한 규제가 없는 국가(영국,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 지상파방송에 대해 20% 이내 제한하는 국가(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 여론 형성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청점유율 규제 도입 등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추세
Q 방송법 개정과 공영방송법 입법 등은 MBC와 KBS-2TV를 민영화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A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MBC와 KBS-2TV의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
- 공영방송법은 현재 검토 중인 법안으로써 결정되지도 않은 법안을 근거로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특정 이해집단이 방송법 개정을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음
Q 왜 미디어 관련법을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이라 하는가?
A 신문, 방송이 언론기능에 더해 산업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임
-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미디어 빅뱅시대에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면서 미디어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그 파이를 키우는데 초점을 둔 것임
- 미디어 관련법 통과 시, 3조원 생산유발 및 2만 1500명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함(경제효과 분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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