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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위해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필요
작성일 2009-01-28

부동산 규제완화는 크게 세 가지의 기조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민간부분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두 번째는 강남 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의 해제, 세 번째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의 분양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인 면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윤상현 대변인은 1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당 정책위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정리한 것을 간략하게 크게 말씀드리겠다. 우선 부동산 규제완화는 크게 세 가지의 기조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민간부분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두 번째는 강남 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의 해제, 세 번째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의 분양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인 면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우선 민간부분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이다. 공공부분은 계속해서 규제가 되고 있고 2006년도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로써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두 번째는 강남 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해제 문제인데 강남 3구 지역이라면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송파지역을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정부시행령을 개정해서 강남 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의 해제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의 분양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인 면제이다. 한시적이라고 하면 5년을 얘기하고,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저희 한나라당 정책위의 논의의 결과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 정책위의 논의의 결과를 정부측에 전달을 했고, 정부측에서 이를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금과 같이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동산의 3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ㅇ 두 번째로는 오늘 민주당의 존경하는 박병석 정책위의장께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을 말씀드리겠다. 상임위에 바리케이드 치고 본회의장에 쇠사슬을 걸어 법안심의 자체를 막은 사람들이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생떼쓰기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법안상정을 폭력으로 막지 않고 토론에 응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하면 직권상정 할 일 하나도 없다. 민주당은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불법폭력의 전당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폭력방지법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09.  1.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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