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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이고, 공해없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녹색산업입니다. ◎세계시장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법입니다. 국제경쟁과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980년대 MBC와 KBS만 뉴스를 하도록 한 것은 여론통제를 위한 규제입니다.) ◎ 새로운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맞는 규제완화입니다. 의 진출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 니다. 고도 법령제정이 늦어 2008년에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
- 방송통신 분야는 새로운 기술융합을 선도하는
- 우리 방송통신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 OECD 선진국 중 지상파 방송에 대기업과 신문
(인터넷 (IPTV)의 경우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
◎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법입니다.
- 일자리 2만개 이상 창출, 3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로 어려운 우리경제를 살립니다.
◎ 디지털방송이 앞서가야 미디어 경쟁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 기업자본의 유입으로 디지털전환, 방송장비 선진화, 양질의 콘텐츠를 발전시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 대기업과 신문사가 미디어산업에 진출해야 우리나라에도 '타임워너'같은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출현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통신시장이 지난 1997년~2008년 14조원에서 47조원으로 급성장 하는 동안 지상파 방송시장은
2조3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미미한 성장)
◎ 지상파 TV 3사 체제의 채널수를 늘려 다양한 뉴스서비스로 언론을 다양화하고,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킵니다.(이미 매일경제신문의 MBN방송, CBS의 노컷뉴스신문 겸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미디어 자본의 확충으로 미국의 'CSI','로스트'같은 양질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세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TV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 지상파의 1인 지분 한도는 49%까지 가능하나, 대기업과 신문사는 20%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 지배 주주가 되거나 경영권 획득을 위하여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 거치도록
철저히규제됩니다.
◎ MBC과 KBS-2TV민영화는 법령개정과 무관합니다.
- 일각에서 우려하는 MBC와 KBS-2TV의 민영화에 관한 볍령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방송법 개정을 막으려는 왜곡된 주장입니다.
◎ 대기업의 지상파 TV진출이 선정성, 상업화를 부추긴다?
- 방송법 제2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 방송심의, 재허가 등 보완장치로 주주가 방송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차단됩니다.
- 지난 3년간 방송제재순위는 MBC(113건), KBS(97건), SBS(67건)이며, 대기업 계열방송인 CJ미디어(96건),
온미디어(37건)의 제재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었습니다.
방송의 선정성이나 상업화는 자본의 성격보다는 경영윤리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