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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은 2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라.
- 상대방의 주장을 매도하기 위해 나쁜 이름을 붙이는 ‘낙인찍기’라는 선전 수법이 있다. 낙인찍기는 대상을 불순한 의도가 숨겨진 프레임에 가둔다는 점에서 왜곡이다.
- 지금 민주당의 ‘MB악법’ 주장도 낙인찍기,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법안의 대부분은 이미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법안일 뿐만 아니라, MB악법이라 반대를 했지만 결국 원안 그대로 통과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지금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자주 애용하는 낙인찍기는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덮어씌우기 전술이지만, 국민은 결국 진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민주당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같은 주장을 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산분리 완화)
- 지난 2007. 7. 31 신학용 의원(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 및 동일인 중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소유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참고) 산업자본이란 비금융 부문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함.
- 즉,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함)인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금산분리 폐지를 추진했었던 것임.
- 이렇듯, 폐지 법안을 내놓고 이제 와서 ‘재벌에게 은행을 줄 것인가’라는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신학용 의원안 처리경과 : 2007. 7. 31 신학용의원 등 13인 발의
- : 2007. 9. 1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 :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박종희 의원안 처리경과 : 2008. 12. 24 박종희의원 등 16인 발의
-: 2009. 2. 7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면방지법)
- 지난 2006. 10. 25 당시 열린우리당 이상열 의원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여 참가하거나 참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서명 열린우리당 의원 - 이시종, 김형주,김덕규,최철국 의원 등)함.
- 동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집회 및 시위시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격한 폭력행위를 하였을 때 검거나 증거수집이 어렵고,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위가 더욱 과격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과격한 폭력시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나 시위시 신분을 위장하여 확인이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한나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지난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법 개정안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단서 규정을 두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칙도 감경시킴.
- 즉,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에 비추어 참가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참가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규모·일시·장소 등을 고려할 때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가면 등의 복면도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착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은 1년 이하에서 6개월 이하로 낮췄으며 구류형을 추가하여 벌칙을 완화시킴.
- 이상열 의원안 처리경과 : 2006. 10. 25 이상열의원 등 13인 발의
-: 2006. 10. 26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권경석 의원안 처리경과 : 2008. 12. 23 권경석의원 등 16인 발의
-: 2008. 12.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07. 6. 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시 계류 중인 7건(2005.9.9. 김영선의원 등 10인발의, 2005.10.31 최용규의원 등 13인 발의, 2005.8.17 김정훈의원 등 117인 발의, 2005.11.17 정형근의원 등 26인 발의, 2005.11.11 김충환의원 등 10인 발의, 2005.11.11 양승조의원 등 17인 발의, 2006.4.3 박찬숙의원 등 10인 발의)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2007.6.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반대하는 위원이 없었음).
?委員長 安商守
통비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보류돼 있던 통비법…… 의사일정 제11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수정한 안에 관해서 선병렬 위원님하고 김동철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다 조정했습니다. 제가 보아도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대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과 배부하여 드린 수정의견과 그리고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또 수정키로 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동 위원회가 제안하기로 한 대안의 주요내용은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 감청의 목적인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임.
*(참고)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지난 2007. 6. 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간 합의하여 제안한 대안의 수정안 내용과 자구까지 동일함.
- 따라서, 민주당이 마치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반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임의로 누구나 아무 때나 휴대전화의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음.
- 즉, 영장을 받아서 감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정원이 장비를 자의적으로 구비하지 못하고 통신회사가 장비를 구비해서 법정절차에 따라서 감청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임.
-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음. 즉,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안 제15조의2 제2항 및 제4항)”고 규정하고 있음.
- 17대 법제사법위원회안 처리경과 : 2007. 6. 22 위원회 대안 제안 의결
-: 2007. 6. 26 위원회 대안 수정 의결
-: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이한성 의원안 처리경과 : 2008. 10. 30 이한성의원 등 12인 발의
4. FTA 와 관련
-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국정홍보처가 발행하는 간행물인 <2007 추석 고향가는 길> 중 「FTA...내일을 위한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에게 자유무역협정은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이다“며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FTA 짝짓기 경쟁 속에서 세계 통상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우리기업과 국민이 FTA로 인한 이익과 혜택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FTA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2006년 추석 고향가는 길> 에서는 “한미 FTA 괴담시리즈”를 그리고 <2007년 설 고향가는 길>에서는 “한미 FTA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싣고 국민들에게 한미 FTA를 적극 설명한 바 있음.
- 해당 간행물 파일은 첨부함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공·토공 통합법안)
- 지난 2005년 지방혁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주공은 경남 진주로, 토공은 전북 전주로 이전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이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한나라당과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임.
-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 2008.10.13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이 자본금 30조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발의 하였음.
- 주공·토공 통합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은 양 기관의 기능이 중복됐다는 이유에서임. 즉, 중복된 기능을 두 기관에서 할 바에는 한 기관으로 합쳐 기능 및 경영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하지만 민주당이 전주로 본사를 안 옮겨준다고 반대하고 있음. 즉, 2005년 혁신도시조성 계획에 따라 토공은 전북 전주로, 주공은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본사가 전주로 오지 않게 된다며 동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임.
- 물론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토공은 부채가 많고 주공도 부실한데 두 부실기업이 합치면 거대 부실기업이 탄생하는 꼴이므로 거대 부채부터 떨고 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속내는 다른데 있다고 보임. 즉, 김환주 전북지사 김희수 전북도의회의장,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추진 범도민대책위원회 임병찬 위원장, 송하진 전주시장 등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강력하게 저지투쟁 벌이고 있기 때문에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정치적인 지지기반 때문에 반대논리 펴고 있는 것임.
- 땅장수인 토공과 집장수인 주공의 방만 경영에 질린 국민 다수는 통합을 지지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파악하는 전문가들도 통합으로 효율이 증대될 수 있음을 이유로 대부분 찬성하고 있음. 하루빨리 지역에 볼모잡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개대하는 바임.
- 홍준표 의원안 처리경과 : 2008. 10. 13 홍준표의원 등 30인 발의
- : 2009. 1. 8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정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반값 아파트법)
- 아파트값을 낮춰 서민에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임. 용산 사건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서민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임. 이에 반값아파트법과 같은 서민주택 정책에 대한 토론도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임.
- 지난 2008. 12. 23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하였음.
- 동 법안은 지난 2008. 10. 13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법안임.
- 주호영 의원안 처리경과 : 2008. 12. 23 주호영의원 외 171인 발의
-: 2008. 12. 2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부
- 홍준표 의원안 처리경과 : 2008. 10. 13 홍준표의원 등 27인 발의
- : 2008. 11. 2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정
- : 2009. 2. 1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 상정
7. 기타 낙인찍기 사례
- 지난 2009. 1. 13 민주당이 MB악법이라며 상정을 포함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전파법>이 원안 통과되었음.
- 이 두개의 법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미디어 관련 악법' 중의 하나로서 포함되었지만 실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음.
2009. 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