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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 발전 법안, 상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작성일 2009-02-27

오늘 오후 문방위에서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상정은 끝이 아니라 입법과정의 첫 걸음이다.

이제부터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연히 상정절차에 시비를 걸며

또 다시 국회를 마비시킬 궁리를 할 것이 아니다.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말한 것이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었다.

 

법안 명칭을 전부 열거하지 않는 것은 상정 법안이 많을 경우에

관례적으로 통용되어온 합법적인 절차임을 민주당도 잘 알지 않는가?

 

17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등 2건에 대해

당시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하자

민주당 최재천 간사가 직권상정하지 않았는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치열한 대체토론을 준비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회의 당면한 책임이다.

 

 

2009년  2월  25일


     한 나 라 당  원 내 대 변 인  김  정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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