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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당비 정기 납부 신청
한 번의 당비납부 신청으로 매달 정기적인 당비납부가 가능합니다.
‘자필 서명 및 날인이 된 당비정기납부 신청서’ 를 가까운 시·도당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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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만원까지의 당비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비납부자 본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까지의 당비는 본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납부한 당비가 10만원을 초과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납부한 당비가 10만원을 초과해도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세액공제)
- 납부한 당비 12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당비 2만원은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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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정기납부 출금 이체 대해 해지 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정기납부 해지 요청서를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 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 요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당비정기납부 해지요청서는 탈당과 별개이며, 당적은 유지하되 당비 출금만 해지됩니다.
탈당을 원하시면 탈당신고서를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