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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만원까지의 당비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비납부자 본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까지의 당비는 본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납부한 당비가 10만원을 초과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납부한 당비가 10만원을 초과해도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세액공제)
- 납부한 당비 12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당비 2만원은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